피해자가 성관계 시도에 대해 수십 차례 명확히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도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없었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된 사건에 대해 여성인권단체들이 23일 헌법재판소에 재판소원을 청구했다. 이들은 “국가가 범죄로부터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포기했다”며 “헌법을 위반한 판결을 취소해달라”고 요청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여성인권위원회, 한국성폭력상담소 등 6개 단체로 구성된 ‘동의 없는 성폭력 재판소원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전날 서울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죄가 확정된 유사 강간 사건에 대해 재판소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공대위가 문제 삼는 점은 피해자의 거절이 명확히 증언과 증거를 통해 확인됨에도,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는 것이다. 당시 상황을 담은 1시간가량의 녹음파일에는 피해자가 총 75회 이상 “그만해”, “아파”, “안 돼”라며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힌 정황이 담겼다. 해당 녹음 파일은 법원에 증거로 제출됐다.
그러나 1·2심 재판부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판결문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내심의 의사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없지 않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는 것이 공대위의 설명이다. 가해자의 폭행이나 협박이 ‘피해자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할 정도’는 아니었기에 강간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피해자는 대법원에 상고해 판단을 받아볼 것을 요청했지만 검찰이 상고를 포기해 판결이 확정됐다.
피해자 A씨는 기자회견에 입장문을 보내와 법원의 판결에 깊은 절망감을 느꼈다고 밝혔다. A씨는 “1심 판결문에는 제가 사건 당시 분명한 거부 의사를 표현했다는 사실이 기록되어 있음에도, 피고인이 내심의 의사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쓰여 있다”며 “피고인이 제 거부 의사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것은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수십 차례 거부 의사를 말하는 제 말을 ‘무시’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A씨는 “저를 더 큰 절망에 빠트리고 세상에 대한 불신을 갖게 한 것은 ‘피해자인 저를 보호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이 두 재판의 판결문이었다”고 강조했다.
[출처] - 국민일보
[원본링크] - https://www.kmib.co.kr/article/view.asp?arcid=0029725078&code=61121311&cp=nv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여성인권위원회, 한국성폭력상담소 등 6개 단체로 구성된 ‘동의 없는 성폭력 재판소원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전날 서울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죄가 확정된 유사 강간 사건에 대해 재판소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공대위가 문제 삼는 점은 피해자의 거절이 명확히 증언과 증거를 통해 확인됨에도,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는 것이다. 당시 상황을 담은 1시간가량의 녹음파일에는 피해자가 총 75회 이상 “그만해”, “아파”, “안 돼”라며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힌 정황이 담겼다. 해당 녹음 파일은 법원에 증거로 제출됐다.
그러나 1·2심 재판부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판결문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내심의 의사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없지 않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는 것이 공대위의 설명이다. 가해자의 폭행이나 협박이 ‘피해자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할 정도’는 아니었기에 강간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피해자는 대법원에 상고해 판단을 받아볼 것을 요청했지만 검찰이 상고를 포기해 판결이 확정됐다.
피해자 A씨는 기자회견에 입장문을 보내와 법원의 판결에 깊은 절망감을 느꼈다고 밝혔다. A씨는 “1심 판결문에는 제가 사건 당시 분명한 거부 의사를 표현했다는 사실이 기록되어 있음에도, 피고인이 내심의 의사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쓰여 있다”며 “피고인이 제 거부 의사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것은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수십 차례 거부 의사를 말하는 제 말을 ‘무시’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A씨는 “저를 더 큰 절망에 빠트리고 세상에 대한 불신을 갖게 한 것은 ‘피해자인 저를 보호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이 두 재판의 판결문이었다”고 강조했다.
법률대리인단장을 맡은 민변 소속 오지원 변호사는 “피해자가 거부 의사 표시를 했음이 객관적 증거로 확인됨에도 ‘피해자의 저항이 부족했다’는 낡은 잣대로 가해자에게 면죄부를 줬다”며 법원의 판결을 강하게 비판했다.
오 변호사는 “대법원은 이미 2023년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강제추행에서 폭행과 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한다는 종래의 최협의설을 폐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더 중대한 신체 침해인 ‘유사강간’ 피해자가 여전히 ‘항거가 현저히 곤란할 정도의 저항’을 입증하지 못하면 피해 인정조차 받지 못하는 차별을 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사법부는 헌법 제10조에 따라 국민의 기본권을 충분히 보장할 의무가 있음에도 국가의 보호의무를 저버렸다”며 “피해자에게 남은 마지막 구제 수단은 재판소원 뿐이다. 이번 재판소원이 오래된 악습인 법원의 강간죄 판단기준을 헌법 정신에 맞게 재정립하는 계기가 돼야한다”고 강조했다.
다른 참가자들 역시 재판소원을 통해 성폭력 피해자들의 피해를 사법부가 외면하는 현실이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은 “한국과 강간죄가 똑같았던 일본은 2023년 형법을 개정해 동의의사를 표명할 수 없는 상태에 편승해 이뤄지는 성적 침해들을 강간으로 규정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입법부도 정부도 사법부도 과제를 미루고 있다”며 헌재의 전향적인 판단을 촉구했다. 최선혜 한국여성의전화 사무처장 역시 “이번 재판소원을 통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 침해를 바로 잡아 수많은 성폭력 피해자가 신뢰할 수 있는 사법체계로 나아길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오 변호사는 “대법원은 이미 2023년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강제추행에서 폭행과 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한다는 종래의 최협의설을 폐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더 중대한 신체 침해인 ‘유사강간’ 피해자가 여전히 ‘항거가 현저히 곤란할 정도의 저항’을 입증하지 못하면 피해 인정조차 받지 못하는 차별을 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사법부는 헌법 제10조에 따라 국민의 기본권을 충분히 보장할 의무가 있음에도 국가의 보호의무를 저버렸다”며 “피해자에게 남은 마지막 구제 수단은 재판소원 뿐이다. 이번 재판소원이 오래된 악습인 법원의 강간죄 판단기준을 헌법 정신에 맞게 재정립하는 계기가 돼야한다”고 강조했다.
다른 참가자들 역시 재판소원을 통해 성폭력 피해자들의 피해를 사법부가 외면하는 현실이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은 “한국과 강간죄가 똑같았던 일본은 2023년 형법을 개정해 동의의사를 표명할 수 없는 상태에 편승해 이뤄지는 성적 침해들을 강간으로 규정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입법부도 정부도 사법부도 과제를 미루고 있다”며 헌재의 전향적인 판단을 촉구했다. 최선혜 한국여성의전화 사무처장 역시 “이번 재판소원을 통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 침해를 바로 잡아 수많은 성폭력 피해자가 신뢰할 수 있는 사법체계로 나아길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출처] - 국민일보
[원본링크] - https://www.kmib.co.kr/article/view.asp?arcid=0029725078&code=61121311&cp=n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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