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소식] '성추행 1심 유죄' 대전시의원, 지방선거 또 출마 | 인스티즈](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791/516/imgdb/original/2026/0423/20260423503114.jpg)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 선거캠프에서 일을 돕던 30대 여성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활섭 대전시의원(대전2)이 이번 지방선거에도 같은 선거구 후보로 출마했다. 송 의원은 “성추행 혐의와 선거 출마가 무슨 상관이냐”는 입장이다.
송활섭 의원은 6월3일 치러지는 지방선거에 대덕2선거구 무소속 예비후보로 등록을 마쳤다. 그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같은 선거구의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해 당선됐다. 2024년 7월1일 성추행 혐의로 고소장이 접수된 사실이 언론 보도로 알려진 뒤 탈당했다. 현재 무소속으로 의원직으로 유지하고 있다.
송 의원은 2024년 총선 당시 국힘 국회의원 후보의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다. 그는 당시 선거캠프 일을 돕던 30대 초반 직원 ㄱ씨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그해 2월 선거캠프 건물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ㄱ씨 엉덩이를 만지고, 3월에는 밥을 사준다고 ㄱ씨를 불러내 차 안과 길거리에서 ㄱ씨 손과 엉덩이를 만진 혐의를 받았다. 피해 상황은 선거캠프 건물 폐회로텔레비전(CCTV)과 ㄱ씨 휴대폰으로 녹화돼, 언론에 공개된 바 있다.
지난해 7월10일 1심 재판부는 송 의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판사는 “피고인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선거 사무를 보던 어린 여성인 피해자를 추행해 그 죄질이 불량하고,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격려했다고 변명을 일삼았다. 고소 전 합의 과정에서도 사실을 누설할 경우 합의금의 10배를 요구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기보다 치부를 감추려고만 급급했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다. 1심 선고 직후 송 의원은 유죄 선고 입장을 묻는 취재진을 피해 도망치듯 법원을 빠져나가기도 했다.
대전익들 참고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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