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가 아이돌 비방 영상으로 벌어들인 수익보다 두 배가 넘는 금액을 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사이버레커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탈덕수용수 사건이 형사와 민사 재판을 거치면서 “가짜뉴스로는 결국 남는 장사가 안 된다”는 경고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모씨는 2021년 10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유튜브 채널에 유명 연예인과 인플루언서 등 7명을 겨냥한 허위·비방성 영상 23건을 올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씨는 유료 회원제 등 채널 운영을 통해 약 2억5000만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형사 재판은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은 지난 1월 29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씨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사회봉사 120시간과 약 2억1000만원대 추징 명령도 유지됐다.
민사 책임도 잇따랐다. 아이브 장원영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박씨가 5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확정됐다. 장원영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가 낸 별도 소송에서는 1심에서 5000만원 배상 판결이 나왔고, 항소심 단계에서 강제조정 절차가 진행됐다.
방탄소년단 뷔·정국과 소속사 빅히트 뮤직이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항소심은 박씨에게 총 86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강다니엘이 제기한 소송은 1심에서 3000만원 배상 판결이 나온 뒤 항소심 단계에서 강제조정으로 마무리된 것으로 전해졌다.
추가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2일 박씨가 SM 소속 아티스트들에게 총 1억3000만원, SM엔터테인먼트에 4000만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엑소, 레드벨벳, 에스파 등 소속 아티스트를 겨냥한 허위·비방 영상으로 인격권과 이미지, 회사의 브랜드 가치가 훼손됐다는 취지다.
현재까지 형사 추징금과 민사상 배상 판결·조정 금액을 단순 합산하면 약 6억원 규모다. 일부 민사 사건은 확정 여부를 추가로 확인해야 하지만, 박씨가 채널 운영으로 거둔 수익을 크게 웃도는 금액이다.
연예계에서는 이번 사건을 사이버렉카식 허위 콘텐츠에 대한 경고로 보고 있다. 단순한 채널 폐쇄나 사과로 끝나던 과거와 달리, 소속사와 아티스트들이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을 병행해 경제적 책임까지 묻는 흐름이 뚜렷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선명 기자 57k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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