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소식] 하이브 소속회사, 계열사 지연 신고로 공정위 '경고' | 인스티즈](https://cdn.instiz.net/data/cached_img/upload/2026/05/01/14/d1fe459deeb783a7a7be3120484ba526.jpg)
https://n.news.naver.com/article/448/0000608179
공시대상기업집단 하이브(HYBE)의 계열사인 AI(인공지능) 오디오 전문기업 슈퍼톤이, 다른 계열사 케이에이치나인 편입 신고를 지연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았다.
1일 공정위의 사건 처리 상황에 따르면, 하이브 소속 슈퍼톤이 케이에이치나인에 대한 계열 편입 신고를 법정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올해 2월 경고 조치가 취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슈퍼톤은 하이브가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처음 지정된 2024년 5월 14일 이후 하이브의 소속 회사가 되어 변동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신고 의무를 부담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슈퍼톤의 대표이사인 이 모 씨는 같은 해 11월 8일 부동산 임대업체 케이에이치나인의 유상증자에 참여해 신주 95만 4,500주를 추가 취득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38%를 확보하고 최대 출자자가 됐다. 이로써 케이에이치나인은 하이브의 소속 회사 요건인 "지분율 30% 이상의 최대 출자자"라는 조건을 충족하게 됐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소속 회사의 변동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공정위에 신고해야 한다. 슈퍼톤은 변동일인 11월 8일로부터 30일 이내인 12월 9일까지 편입 신고를 완료할 필요가 있었으나, 법정 기한을 94일 초과한 올해 3월 13일에야 하이브를 통해 계열 편입을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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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톤 측은 케이에이치나인이 가족의 부동산 사업 회사로 하이브나 슈퍼톤과 무관하며, 관련 법규에 대한 이해 부족과 폐쇄적인 가족 회사의 특성으로 인해 인식이 늦어졌다고 주장했다. 이에 공정위는 "이는 피심의인의 귀책 사유 또는 내부 사정에 불과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며 위법성을 인정했다.
다만 공정위는 법 위반에 대한 인식 가능성이나 중대성이 경미하다고 판단해 경고 조치에 그쳤다. 하이브가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지 1년 미만이라는 점, 슈퍼톤이 최근 3년 이내에 유사 위반 이력이 없다는 점, 하이브가 자율 점검을 통해 자발적으로 신고한 점 등이 고려됐다. 슈퍼톤 측은 공정위의 경고 조치를 수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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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지난해 8월에도 반시혁 하이브 의장이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위한 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일부 계열사 자료를 누락해 경고를 받은 바 있으며, 올해 3월에도 하이브의 특수관계자가 설립하고 지분을 보유했던 스완로보틱스에 대해서도 누락이 있어 경고를 받은 적이 있다.
[단독]「계열사 누락」판시혁 HYBE 의장, 공정위에서 다시 제재받은 이유 202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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