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정보업체를 통해 결혼한 뒤 이를 업체에 알리지 않은 회원에게 성혼 사례금에 더해 위약금까지 물리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결혼식 한 달 전 회원 탈퇴를 한 경우였지만, 법원은 사례금 지급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83단독 방창현 부장판사는 결혼정보업체 A사가 최모 씨를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4752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최씨가 A사에 가입할 당시 계약서에 명시된 성혼사례금 1188만원과 그 3배에 해당하는 위약금 3564만원을 전부 인정했다.
최씨는 2022년 9월 A사에 가입비 528만원을 내고 이성 만남 5회를 제공받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서에는 결혼 날짜가 확정되거나 상견례 날짜가 잡히면 2주 안에 성혼사례금 1188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됐다. 어길 경우 사례금의 3배에 달하는 위약금을 내야 한다는 내용도 적혔다.https://n.news.naver.com/article/029/0003025037?sid=102
결혼식 한 달 전 회원 탈퇴를 한 경우였지만, 법원은 사례금 지급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83단독 방창현 부장판사는 결혼정보업체 A사가 최모 씨를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4752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최씨가 A사에 가입할 당시 계약서에 명시된 성혼사례금 1188만원과 그 3배에 해당하는 위약금 3564만원을 전부 인정했다.
최씨는 2022년 9월 A사에 가입비 528만원을 내고 이성 만남 5회를 제공받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서에는 결혼 날짜가 확정되거나 상견례 날짜가 잡히면 2주 안에 성혼사례금 1188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됐다. 어길 경우 사례금의 3배에 달하는 위약금을 내야 한다는 내용도 적혔다.https://n.news.naver.com/article/029/0003025037?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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