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표절시비에 뉴진스 멤버들을 넣은게 얼마나 억지인가 알려드림.
가창자(실연자)의 수익은 음원 스트리밍 수익에서 유통 수수료를 떼고 기획사로 들어온 돈에서, 가수는 기획사와의 전속계약 비율에 따라 정산을 받는 구조. 이는 가수의 목소리와 퍼포먼스에 대한 대가(저작인접권/실연권)입니다. 비율도 전체 매출에 비하면 매우 적은 5% 수준입니다.
작곡가/작사가의 수익은 곡 자체에 대한 저작권료 이며, 이는 기획사 정산과는 무관하게 한국음악저작권협회(KOMCA) 등 신탁단체를 통해 징수되어 창작자에게 직접 분배됩니다.
표절(저작권 침해) 소송의 핵심은 곡(악곡)을 허락 없이 사용해 얻은 저당하지 못한 이익(저작권료)을 뱉어내라는 것입니다.
가수는 기획사가 채택해 준 곡을 성실히 부른 것뿐인데, 작곡의 영역인 표절 책임을 가창자에게 묻고 그들의 퍼포먼스 수익(정산금)까지 내놓으라고 하는 것은 산업의 기본 시스템조차 무시한 어불성설입니다
1.실제 곡을 쓴 작곡가나 프로듀서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표절) 사실을 명확히 다툰다.
2.법정에서 표절이 입증된다.
3.그 이후에, 해당 곡으로 부당하게 얻은 수익에 대한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그런데 표절의 주체가 누구인지 가리는 본질적인 앞단계를 싹 무시하고, 일단 수익이 발생한 줄기의 모든 사람(가창자, 유통사, 제작사, 작곡가)을 도매급으로 묶어 소송을 거는 것은 미국 소송 등에서 자주 쓰이는 전형적인 "압박용, 흠집내기용 소송"행태입니다. (2년 전 하우스윗을 지금에서야 고소하는 것과 당시 광고사인 코카콜라 등 굳이..?)
명확한 법리적 타당성보다는 인지도가 높은 가수와 자금력이 있는 레이블 등 만만한 피고들을 모조리 끌어들여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하고, 피곤하게 만들어 합의를 종용하려는 억지 전략에 불과함.
그리고 대부분 회사들은 이런 경우
- 가수는 전혀 관련이 없는 저작권에 대한 사안이기에 회사 차원에서 처리하는데 / 어도어는 기다렸다는듯 저작권과 전혀 무관한 멤버들을 전면에 내세웠음.
이는 압박용으로 이루어지는 고소이며, 똑같은 수법으로 보였던 당시 버블검(2024) 표절건에서 전 어도어(민희진)이 정확하게 입장을 내세웠음. 뉴진스말고도 여러 타 아티스트들도 이러한 일들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음.
그리고 설마하는 거라고 생각하고싶어도 소송을 제기한 고소인은 하이브 아메리카 (스쿠터 브라운)을 팔로업 하고있음.
![[정리글] 어도어 이도경이 해외에서 표절 시비에서 뉴진스 멤버들을 앞세워 언플한 이유 | 인스티즈](https://cdn.instiz.net/data/cached_img/upload/2026/05/09/22/f56e0673a2ec4c760c054f9e2a5d172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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