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소식] 아동학대 살인 '정인이' 양부 오늘 만기 출소 | 인스티즈](https://cdn.instiz.net/data/cached_img/upload/2026/05/13/14/f9d7067f230d0a70b9af58283e11b276.jpg)
사진=SBS '그것이알고싶다'
생후 16개월 입양아 '정인이'에 대한 학대를 방조해 실형이 확정된 양부 안모씨가 13일 만기 출소한다.
앞서 2021년 5월14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안씨는 항소심을 거쳐 2022년 4월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았다.
정인이는 2020년 1월 안씨 부부에게 입양됐지만, 양모 장씨의 학대와 폭력에 시달리다 같은 해 10월13일 사망했다.
장씨는 당시 집에서 정인이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발로 복부를 밟는 등 강한 둔력을 가해 정인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숨진 정인이는 췌장이 절단되고 장간막이 파열된 상태였다. 정인이 시신을 부검한 김성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의관은 1심 재판에 증인으로 참석해 "피해자의 복강 내 여러 장기에서 섬유화(장기가 굳는 현상)가 진행됐다. 복부에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외력이 가해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까지 제가 봤던 아동학대 피해자 중 가장 심한 손상"이라며 "아이가 낙하하면서 의자에 부딪히는 일로 췌장이 절단되고 장간막이 찢어지는 손상은 발생하기 어렵다. 어른들의 경우에도 발로 밟혀야 장간막이 찢어진다. 주먹으로 맞아서는 장간막이 파열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정보/소식] 아동학대 살인 '정인이' 양부 오늘 만기 출소 | 인스티즈](https://cdn.instiz.net/data/cached_img/upload/2026/05/13/14/1ae77fdfab2e699272cf8d14f33a5e37.jpg)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안씨는 양모 장씨의 학대를 방조하고 가담한 혐의(아동복지법상 유기 및 방임, 아동학대)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만 안씨는 "딸에 대한 보호 감독을 소홀히 한 점은 인정한다"면서도 "아내를 믿었을 뿐이지 일부러 방치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아내 장씨의 학대 사실 역시 전혀 몰랐으며, 학대에 가담하거나 공모한 사실 역시 없다고 맞섰다.
1심 재판부는 안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 안씨가 정인이 양팔을 꽉 잡아 강하게 손뼉을 치게 하는 등 학대를 저질렀으며 △ 양모 장씨의 학대 사실을 알고도 이렇다 할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안씨는 "형량이 과하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판단도 같았다. 이후 대법원에서 상고를 기각하며 판결이 확정됐다.
장씨에게 살인 혐의가 적용된 반면, 안씨에게는 비교적 가벼운 혐의가 적용되자 여론은 들끓었다. 안씨에게도 살인죄를 적용해달라며 청와대 게시판에 올라온 국민청원은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기도 했다.
청원인은 자녀가 양모로부터 학대를 당하고 있는데, 양부가 이를 모를 수 없다며 "아버지가 아이가 죽어가는지조차 모르고 271일을 살았다면 그건 분명 방임이 아니라 아동학대치사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살인 혐의로 기소된 장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이후 항소심에서 징역 35년으로 감형된 그는 대법원 상고 기각으로 판결이 확정돼 현재 청주여자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출소 예정일은 2055년 11월10일이다.
전형주 기자 (jhj@mt.co.kr)
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5356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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