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출 예약
호출 내역
추천 내역
신고
  1주일 보지 않기 
카카오톡 공유
https://instiz.net/name_enter/99543709주소 복사
   
 
로고
인기글
공지가 닫혀있어요 l 열기
필터링
전체 게시물 알림
마플
N튜넥스 어제 N플레어유 어제 신설 요청
혹시 미국에서 여행 중이신가요?
여행 l 외국어 l 해외거주 l 해외드라마
l조회 147
출석 세종 및 김앤장 출석.
재판장 기일 변경 관련 공방, (재판장 관련)후보 등록이 있어 뒷사건은 변론기일을 변경했다. 사실확인서 제출하셨고, 문서제출명령, 증인 최윤혁 씨 원고의 부대표이자 아일릿 프로듀서 증인 신청하셨고, 하이브에 대해 사실조회 신청하셨고 저작권 위반 관련 신고 있는지에 대한 취지 채택했다. 5월 6일 자 각 165호증부터 168호증까지 제출하셨고, 오준석 씨 2차 확인서, 이상우 씨 사이 카톡 관련 사건 준비서면, 원고는 5월 8일도 준비서면 제출하셨다. 피고가 제출한 관련 사건 판결문에 대한 반박 취지를 내신 것 같다. 서울고법에 대해서 민희진 씨에 대한 신문조서, 항소이유서, 문서송부촉탁 등 제출하신 것 같다.
재판장 피고 측은 3월 3일 자로 준비서면을 제출하셨다. 절차에 관한 의견, 증거 신청에 대한 의견 등 여러 가지 서면을 제출하셨다. 3월 3일 자로 제출한 서면 취지를 보면 두 가지 소송 판결 판단 내용 중 이 사건 쟁점과 유사한 쟁점 판단 내용, 판단 내용에 의미 이 사건에 적용한다면 원고 청구가 배척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서면이 3월 3일 자 서면. 원고 측에서 제출한 5월 8일 자 준비서면은 1심 선고에 부당성의 취지이신 것 같고, 관련 사건에서 판단했던 반론권이나 표현의 자유 한계, 표절 의혹 제기에 부당성, 업무방해죄 구성요건 등 여러 가지 다른 개념들이 언급됐는데 개념들이 이 사건에 적용될 수 있을까에 대한 반박. 이런 내용들을 제출하셨다.
재판장 원고 측에서 최윤혁 씨 증인 신청하셨다. 그 부분에 대해선 원고가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만약 피고도 증인신문에 불필요성을 얘기하고 계신데, 사실확인을 내면 원고 측, 피고 측에서 다른 증거로 인해서 주장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하는 게 어떨지라는 생각이 든다.
재판장 증인신문할 필요성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신빙성을 부여하기 위한 증인 신청은 그걸로만 봤을 때 부적절해 보인다. 증인 채택 목적 중 반대신문권 보장도 있는데, 사건 성격상 반대신문 탄핵하는 것보다 사실확인서를 내고 다른 증거에 의해서 반박하는 게 어떨까 싶다. 양측 조율을 해서 그런 방법으로 해서, 그래서 최윤혁 씨에 대한 증인신문은 채택을 하지 않기로 한다.
재판장 두 번째, 하이브에 대한 문서송부촉탁은 채택을 했다. 서울고법에 대한 신청은 좀 늦었다. 관련 사건인 부분이라서 받아들인다. 쌍방이 입장이 많이 대립되는 게 이런저런 원고가 많이 하려고 하고, 피고는 빠르게 해달라고 하고 입장이 대립되고 있다. 사건 성격상 이 사건 관련된 간접사실이 엄청 많을 수밖에 없다. 그런 하나하나 심리하기엔 한도 끝도 없다. 적당한 시기에 적절한 변론종결을 하는 건 필요해 보인다. 증거조사 등 속행하고, 마지막에 종합준비서면을 제출받아서 정리하는 걸로 진행할까 생각 중이다. 증거 신청은 다음 기일 전까지 해달라. 판단이 필요한 부분, 누락되면 사실 부분, 판단되어야 하는 부분을 해서 이런 발언이 이런 의미 허위사실 이런 거. 그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 법리상 부분도 정리해 달라. 종합으로.
재판장 다음 기일 2주 전까진 필요한 증거 신청 해주시고, 이 사건에 필요한 증거 신청은 다음 기일 2주 전까지 할 것을 명하고, 그 이후 이뤄진 증거 신청은 각하될 수 있음을 고지한다.
원고 종합준비서면은 그럼 다음 기일 이후엔 제출하는 걸로?
재판장 (재차 설명)
원고 간단하게 말씀드리겠다. 피고가 지금 재판장님께서 잘 정리해 주신 것과 같이, 주주 간 계약 1심 판결을 인용하면서 마치 피고의 발언이 적잡하면서 정당하다는.
재판장 잠시만. 피고부터 하는 게 논리적으로 맞을 것 같다.
피고 재판장님께서 이 사건이 효율적으로 진행되도록 절차적으로 정리해 주신 부분 감사드린다, 저희가 생각하기에도 이 사건 발언이 말씀하신 것처럼 거의 원고는 200호증에 가까운 증거를 제출하고 있는데 여기서 문제 되는 건 지금도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원고가 제출한 걸 보면 기본적으로 아일릿이 뉴진스를 모든 면에서 따라하고 있다 이런 취지밖에 없는 것이다. 먼저 저희가 의사표명을 하거나 언론플레이를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원고 측에 의해서 자행된 경영권 찬탈 프레임을, 마녀사냥으로 매도되면서 거기에 대해서 심경을 토로하는 과정에서 하는 것에 불과하고,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도 아니고. 지난번 판결에서 인정된 것처럼 이 자체가 의견이고, 뉴진스를 관리하고 있는 대표 입장에서 한 말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의견의 소명이라는 점은 법원에서 인정한 것과 같고, 사실상 의견의 표명이 아니고 사실 적시라고 하더라도 다르고 허위사실이 아니라는 점은 관련 사건 판결을 통해서 인정된 바가 있다.
피고 원고는 이걸 저작권 프레임으로 주장하고 계신데, 사상 이분법에 따라서 표현에 대해서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는 방식과 같은 걸로 접근하고 계신데, 피고가 말한 그 카피를 하고 있다는 말은 카피라는 의미는 모방하다 흉내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발언의 핵심적인 의상, 공식석상 방식, 화보 촬영 모든 면에서 카피하고 있다 이런 말은 뉴진스를 따라하고 있다라는 의미이지 뉴진스를 표현적인 측면에서 저작권을 침해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따라하고 있다는 것은 먼저 언론에서 나왔고, 기자들도 그렇게 분석을 했고 음악 전문가들도 그런 여론이 형성이 됐기 때문에, 뉴진스를 관리하는 대표 입장에선 할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하고 이 부분이 판결로도 인정되었다.
피고 이 사건에선 의견의 표명이나, 사실이냐 이것이 문제고,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허위사실이냐 하는 것 드러난 증거를 통해서 판단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지정해 주신 변론절차에 따라서 남은 절차를 마무리하고 현명한 판단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다.
원고 이 사건은 뉴진스를 밖으로 빼돌리려는 과정에서 압박하기 위해서 실행한 평판을 떨어뜨리기 위한, 이런 행위 계획성 이런 사전에 부모들을 접촉하고 기자들을 접촉하고 공모한 정황들이 카톡을 통해서 드러났다. 주주 간 계약 사건 판결이 있기 전까지 모든 법원에서 사실심 판결들, 일부는 확정됐습니다만 그 부분은 피고의 주장이 잘못됐다는 것이 확인된 바 있다. 유독 이번 주주 간 계약 1심 판결을 근거로 해서 이 사건 발언이 적법하다는 것처럼 법원에서 인정된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 피고 대리인이 말씀하신 것처럼 소속 그룹을 보호하기 위해서 대표자가 방어권 행사를 위해서 이런 식의 프레임으로 이야기할 수 없는 사건이라고 볼 수 없는, 위법성이 중대한 원고에 대한, 원고 소속 아일릿이라는 소녀들에 대한 엄청난 가해 행위가 있었다. 누구보다 전문가인 피고가 케이팝 현실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어떻게 안무를 만들어가고, 어떻게 데뷔를 시키고 잘 알고 있는 전문가다.
원고 이런 이야기를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지에 대한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건, 피고도 다투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기자회견 방식을 보더라도 계획적으로 수많은 기자들을 모아서 유튜브 생중계를 하도록 한다는 것은 위법성에 이런, 행위가 높은 거라고 생각한다. 이 사건에 대해서 저작권 프레임을 씌운 적이 없다. 저작권 저작권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 쪽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다. 케이팝에 오랫동안 해온 피고가 안무라는 것이 기초 동작들이 있는 것이고 파생되는 개별 동작들이 있는 것이다.
원고 그런 것들로 만들어진다는 걸 잘 알고 있으면서도 베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 상당한 준비 기간을 통해서, 자문까지 받아서, 피고가 검토한 내용이다. 프레임을 씌운 적이 전혀 없다. 관련 사건과 관련해서 추가적으로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채택한 것에 대해서 나온 것에서 보완하겠습니다만, 항소심을 진행 중이고 확정된 것도 아니다. 관련 1심 판결은 피고가 사전에 계획한 여론전을 반론권 행사로 평가를 하셨다. 하지만 피고의 행위는 반론의 행위로 볼 수 없다. 형사상 업무방해 행위, 그런 것들은 적용될 수 있는 범위가 아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과 같이 피고의 발언은 카피하였다는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 판례는 의견의 표명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실을 명시할 경우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걸 말씀드린다. 표절 의혹 제기는 변호사로부터 성립하기 어렵다는 자문을 받고도 이뤄진 것으로써, 악의적인 의혹 제기에 해당하기 때문에 1심 판결이 적용되어선 안 되고, 관련 사건에서는 그런 것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건이 피고에 정당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재판부라고 생각한다.
피고 기자회견 통해서 발언한 내용과 관련해서 원고 대리인께선 카톡 이런 증거들을 통해서 사전에 모의된 것이고 계획한 것을 기자회견이란 방식으로 실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계신다. 지난 기일에 카톡에 나왔었던 여론전 등의 그런 것의 방법으로 기자회견을 한 것이냐 그래서 그건 아니라는 식으로 원고 측에서도 답변을 하셨다. 카톡에 나와 있는 증거는 저희가 머릿속에서 뭐든 상상을 못 하겠나, 그런 게 카톡이다. 그래서 통신비밀보호법에서 보호되는 건데 자회사 감사권 이유로 그걸 기초로 해서 피고들에 대해서 프레임을 씌우고 있는데 거기서 나온 것 중 실행된 게 하나도 없다. 여론전, 기자 접촉, 그런 거 하나도 없다. 전부 내부적으로 4월 3일 자 메일 통해서 4월 16일 자 메일 통해서 카피 이슈는 하이브에 항의했고 돌아온 게 그것에 대해서 반대로 들어온 것이 감사다.
피고 기자회견이 계획된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기자회견 전에 마녀사냥 보도가 1700건에 달한다. 정신적인 충격과 고통 그건 아마도 기자회견을 보시면 충분히 아실 수 있을 것이다. 기자회견 2시간 정도 진행이 됐었는데 그중에 여기 그 문제 되는 발언이 나온 것은 모두에 설명하는 부분에 없고 기자들이 멀티 레이블 체제의 독립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물어볼 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면서 5분 정도 발언한 것이다.
피고 그래서 계획에 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당시 처했을 상황을 생각하면 절박하고 어려운 상황에서 본인을 반론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에서 나왔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불법적인 경영권 자회사에 대한 감사에 실질 원인이 무엇인지 설명하는 과정에서 설명할 수밖에 없었고 그런 면에서 사실관계를 밝히는 측면에서 나온 발언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다.
피고 원고 측에서 말씀하신 게 안무, 의상, 등장 방식 비슷할 수 있는 거 아니냐고 하시는데 핵심적인 안무 포인트가 비슷하고, 공개 석상에서 공개 무대를 갖는 방식이 유명 브랜드의 이벤트에 참가하는 방식, 사진 화보 구도, 명절의 한복 화보 촬영, 여러 가지 주장들이 각각 하나로 보면 비슷한 게 있을 수 있지만 그걸 전부 다 합쳐서 똑같이 따라한 건 그런 건 어디에도 없다. 뉴진스처럼 한 그룹이 어디 있냐고 하면 아무것도 없다. 아일릿이 뉴진스를 따라하고 모방했고 하는 건 저희가 얘기한 게 아니라 그 전부터 나와 있었다. 기자회견 자리를 빌려서 피고가 원고로부터 자행당한 불법 감사, 마녀사냥 이런 것에 대한 방어권에 대한 행사로 이뤄진 것이라고 말씀드린다.
재판장 반박하고 그 다음 반박은 서면으로 제출해달라.
원고 사실관계를 유리하게 해석하시는 것 같은데 두 번의 피티를 했는데 첫 번째 피티에서 안무 관련해서 업계의 현실을 보여드렸고, 여러 가지 관련 그룹들 선행 이런 것들 뮤지션들이나 댄서 동작들을 보여드린 바 있다. 특히 여자친구라는 그룹을 뉴진스라는 그룹보다 먼저 등장을 해서 인기를 얻어서 그 부분을 비교해서 설명드린 바 있다. 그걸 보면 모든 것을 뉴진스가, 피고가 다 개발한 것처럼 말하는 건 사실관계를 호도하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들고, 여자친구와 뉴진스 관계에 대해서 반박을 못 하고 있다. 이것도 고려해달라. 11월 5일에 2차 피티를 통해서 피고가 허위사실을 적시하고 의도적으로 했는지, 상세하게 말씀드리긴 했습니다만
원고 피고가 아일릿을 셀링뷰티에서 저 사슴을 공격할지 저 토끼를 공격할지, 사냥감을 물색하는 것처럼 원고인 하이브를 포함해서 레이블에 있는 어떤 그룹을 공격할지에 대해서 탐색하고 분석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게 선정된 것이 아일릿이다. 공격하는 방법을 공모하고 계획하는 것이 카톡으로 밝혀졌는데 대표적으로 음원 사재기로 프레임을 씌우겠다라는 계획을 3월 초부터 했다는 것이 드러나고, 3월 중순에는 전속계약 해지했을 때 위약금을 계산 흔적도 나왔다. 증권가 애널리스트 할 때 흘리라고 했던 것도 드러났다. 커뮤니티 게시물도 수집을 지시하고, 다 드러났다. 이런 것들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머릿속에 있었다, 상상이다 이런 것을 방어권 행사를 얘기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 악의성이 드러나고 변론 내용과 판단 내용이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재판장 제3자 신**에 대해서 신청한 거, 그 부분은 법률적으로 가능할지 의문이 좀 든다. 제3자인데 제출 의무가 있을지. 의문이 든다. 피고한테 신청하면 모르겠는데 제3자인데, 법리상 가능한지 좀 많이 의문이 든다. 결정해서 결정문 보내겠다.
재판장 7월 3일 가능한가.
원고 중복기일이 있어서.
재판장 7월 10일 가능한가.
피고 가능하다.
재판장 7월 10일 4시. 마치겠다.

출처 https://report.teambunnies.info/courtrecords
로그인 후 댓글을 달아보세요


이런 글은 어떠세요?

전체 HOT정보/소식마플OnAir미디어정리글후기장터댓글없는글
아 그래서 종영인터뷰를 안 한다고 한 거였나 본데
9:46 l 조회 11
역사왜곡 관련해서는 영구 퇴출도 과하지 않다고 봄
9:46 l 조회 14
근데 진짜 ㅂㅇㅅ 팬들 발작버튼이긴 하더라1
9:46 l 조회 46
솔직히 남주여주 케미가 너무 없...
9:45 l 조회 21
아니 애초에 중전이 살아있고 적통왕손이 있는데 대군이 왕위 노린다는 설정이 개웃김
9:45 l 조회 9
아 어캄...? 보면 안 될 걸 봐버림 1
9:45 l 조회 35
작가 카페에서 현타온다고 올린 글 겁나 욕 먹었는데
9:45 l 조회 18
걍 저기 드영배는 리뷰유튜버 깠을때부터 ㄹㅇ 제정신 아니라 생각함1
9:45 l 조회 32
이원희 진짜 하지마...........,2
9:45 l 조회 22
ㅂㅇㅅ 연기가 어쩌든말든 저 배우 정병들 큰방에서나 드영배방에서나 인신공격까지 대놓고해서
9:44 l 조회 42
아이유 분홍신 논란은 어케 됨?1
9:44 l 조회 29
21ㅅㄱ ㄷㄱㅂㅇ 터짐?
9:44 l 조회 33
제베원 정말 잘생겼다1
9:44 l 조회 14 l 추천 1
이제 내가 저 드라마 쉴드 패턴 알려줄게6
9:43 l 조회 80
벨툰 다공일수 굴림수 좋아하는데 열받는게
9:42 l 조회 15
아 샤갈 윗집 미쳤나7
9:42 l 조회 51
난 초등학교때 목욕탕 갔는데 할머니가 수영 하냐고 물어본적도 있음ㅋㅋㅋㅋ
9:42 l 조회 36
정병몰이 질려서 입 닫았더니 역사왜곡이 터지네
9:42 l 조회 20
얕생 깊생 하지말라는 밈 만들고 온갖 sns에 돌아다니면서 드라마 관련 안좋은 평가 달리면
9:41 l 조회 25
정보/소식 하이브 26년 1분기 순이익 -1567억4
9:40 l 조회 102 l 추천 1


12345678910다음
팬캘린더
픽션
전체 보기 l 일정 등록
연예
드영배
일상
이슈
9: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