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은 삼성전자가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습니다.
오는 21일로 예정된 총파업을 사흘 앞두고 나온 결정입니다.
이에 따라 노조는 안전 보호시설 유지를 비롯해 필수 업무 인력을 제외하고 파업을 진행해야 합니다.
삼성전자는 지난달 16일, 반도체 생산 라인 점거 같은 노동조합의 불법 쟁의행위를 금지해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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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은 삼성전자가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습니다. 오는 21일로 예정된 총파업을 사흘 앞두고 나온 결정입니다. 이에 따라 노조는 안전 보호시설 유지를 비롯해 필수 업무 인력을 제외하고 파업을 진행해야 합니다. 삼성전자는 지난달 16일, 반도체 생산 라인 점거 같은 노동조합의 불법 쟁의행위를 금지해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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