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태를 이해하려면 2021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이마트는 그해 미국 스타벅스 본사 법인인 스타벅스커피인터내셔널(SCI)로부터 스타벅스코리아 지분 17.5%를 추가 인수해 기존 50%와 합산, 총 67.5%의 최대주주 지위를 확보했다. 나머지 32.5%는 싱가포르 국부펀드인 싱가포르투자청(GIC)이 인수했다. SCI는 지분을 모두 매각했지만 브랜드 라이선스 계약은 그대로 유지했다.
이 계약에는 이마트에 불리한 이른바 '콜옵션(Call Option)' 독소조항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SBS Biz 등 주요 매체 보도에 따르면, 이마트의 귀책사유로 라이선스 계약이 해지될 경우 SCI가 이마트 보유 스타벅스코리아 지분 전량을 공정가치 대비 35% 할인된 가격에 강제로 되사올 수 있는 권리다. 계약 체결 당시부터 업계에서 독소조항으로 지적받아온 조항이다. 다만 계약서 세부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으며 계약 기간에 대해서도 이마트 측은 밝히지 않고 있다.
쉽게 말하면 이렇다. 파는 쪽(이마트)이 아니라 사는 쪽(SCI)이 가격과 시점을 결정하는 구조다.
수치로 따져보면 규모가 상당하다. 2021년 거래 당시 스타벅스코리아의 기업가치는 약 2조6000억~2조7000억 원으로 평가됐다. 이후 꾸준한 매출 성장으로 현재 기업가치는 이를 웃돌 것으로 업계는 추산한다. 이마트 보유 지분(67.5%)에 35% 할인이 적용될 경우 손실 규모는 업계 추산 최대 7000억 원에 달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콜옵션이 발동되는 핵심 조건은 '이마트 측의 귀책사유' 인정 여부다. 반대로 이마트가 사태 발생 즉시 최고 수준의 자체 제재를 단행했다면 "우리는 방치하지 않았고 즉각 조치했다"는 강력한 법적 논거가 된다. 정용진 회장이 보고를 받자마자 대표이사 해임이라는 초강수를 꺼낸 배경이 여기에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https://www.d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770972
3줄 요약
- 2021년 이마트는 스타벅스코리아 지분을 인수하며 최대주주가 됐지만, 계약에 불리한 콜옵션 조항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짐.
- 이마트 잘못으로 스타벅스 라이선스 계약이 해지되면, 스타벅스커피인터내셔널(SCI)가 지분을 시가보다 35% 싸게 되사갈 수 있어 최대 7000억 원 손실 가능성이 있음.
- 이번 사태 직후 강한 징계가 나온 건 “회사가 문제를 방치하지 않았다”는 점을 보여줘 콜옵션 발동 위험을 줄이려는 대응이라는 분석이 나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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