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담] [단독] 김창민 감독 상해치사 피의자들 '살인죄' 적용••이르면 오늘 기소 | 인스티즈](https://cdn.instiz.net/data/cached_img/upload/2026/05/21/9/acbbe0da807d4874c971aabd08296ab5.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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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김창민 감독 상해치사 사건 피의자 2명에 대해 검찰이 살인 혐의를 적용해 이르면 오늘 재판에 넘길 방침인 것으로 M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은 지난주 검찰 시민위원회를 열고 사건 피의자 이 모 씨와 임 모 씨의 혐의를 살인으로 바꿔야 한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 시민위원회는 사회적 이목이 쏠린 사건에 대해 일반 시민들이 기소 여부 등을 심의한 뒤 권고 의견을 제시하는 기구입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기존의 상해치사 혐의를 살인혐의로 변경해 이르면 오늘 중으로 이 씨 등을 구속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피의자 두 사람이 나눈 통화 녹음을 분석한 결과 "너무 화가 나니까 내 손으로 죽여야겠다"는 이 씨의 언급을 확보했고, 이들이 김 감독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사건 직후 경찰 조사를 받은 뒤 이 씨가 임 씨에게 전화를 걸어 "경찰은 네가 말린 줄 알더라"라고 말하자, 임 씨가 "모르는 사람인 걸로 해주지 그랬냐"고 답하는 대화도 살인 혐의를 뒷받침하는 근거가 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씨 등은 지난해 10월 20일 새벽 1시쯤 경기 구리시에 있는 한 식당 앞에서 소음 문제 등으로 다퉜던 김 감독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당시 발달장애 아들이 보는 앞에서 김 감독을 때려 정서적으로 학대하는 등 장애인복지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습니다.
김 감독은 폭행으로 정신을 잃어 병원에 옮겨졌지만 깨어나지 못했고 17일 만에 뇌사 판정을 받은 뒤 4명에게 장기를 기증하고 숨졌습니다.
앞서 경찰은 이 씨 등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모두 기각되자 사건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고, 이후 초기 수사가 부실했다는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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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iMBC 도윤선(donew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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