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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일릿 소송문’ 유포 미스터리
[편집자주] THE Biz(더비즈)는 비즈앤로(Biz&Law) 코너를 통해 글로벌 법정 분쟁 이슈를 심도 있는 취재로 독자들에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생소한 해외 법적 용어와 재판 과정을 알기 쉽게 풀어내 국내 산업계가 마주한 글로벌 법적 리스크를 분석하고, 향후 전망까지 예측하고자 합니다.

[잡담] [Biz&Law] 하이브 비공개 판결문은 어떻게 뉴진스 팬덤으로 흘러갔나 | 인스티즈

[THE Biz(더비즈)=황대영 기자] 최근 서울서부지방법원의 비공개 상태 판결문 일부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확산되면서, K-팝 팬덤과 역바이럴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현재 최초 유출자를 입증할 증거는 뚜렷지 않은 상황인 가운데, 공개적으로 접근이 차단된 문서가 왜 공식 경로보다 먼저 팬덤 네트워크 안에서 소비됐느냐는 점이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번 논란의 중심에는 서울서부지법 사건이 있다. 이 사건은 하이브와 빌리프랩, 그리고 걸그룹 아일릿 멤버들이 콘텐츠 플랫폼 기업 패스트뷰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다. 법원은 지난 5월 8일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했다. 문제는 그 직후였다. 아직 일반 대중에게는 판결문 열람이 제한된 상태였는데도 온라인상에서는 판결 이유 일부를 캡처한 듯한 조각본들이 빠르게 퍼지기 시작했다.
특히 일부 게시물은 이미 이름과 개인정보가 가려진 ‘비실명 처리본’ 형태를 띠고 있었다. 이 때문에 온라인에서는 “법원 내부에서 유출된 것 아니냐”거나 “패스트뷰 또는 특정 팬덤이 의도적으로 뿌린 것 아니냐”는 의혹이 급속히 증폭됐다. 
물론 현재까지 공개된 자료만으로는 특정 주체의 불법행위를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게 법조계 안팎의 중론이다.
실제 한국 민사소송법과 대법원 규칙 구조를 보면, 비밀보호를 위한 열람 제한 신청이 제기된 사건은 그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제3자의 열람이 제한된다. 공개 제한 신청이 기각되더라도 즉시항고가 가능해 일정 기간은 사실상 비공개 상태가 유지된다. 반면 사건 당사자와 소송대리인은 전자소송 시스템을 통해 판결문 송달본을 확인할 수 있다. 
원고 측은 비공개신청을 했다. 즉 구조적으로 보면 이번 유통은 ‘대국민 공개 서비스’를 통한 유출이라기보다 송달본 또는 그 사본이 외부로 흘러갔을 가능성이 더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흥미로운 대목은 ‘비실명화 속도’다. 법원 판결문 공개 시스템은 통상 비실명 처리 작업에 수주 단위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이번에는 선고 직후 며칠 만에 이미 이름이 가려진 발췌문이 온라인에 등장했다. 법조계에서는 이를 두고 “법원 공식 공개본이 아니라, 송달본을 받은 누군가가 외부에서 다시 가공했을 가능성이 더 자연스럽다”는 해석이 나온다.
실제 온라인 확산 경로 역시 전형적인 팬덤 네트워크 구조와 닮아 있다. 공개 검색 기준으로는 X(옛 트위터) 계정 일부가 5월 17일 전후 관련 캡처를 올린 정황이 확인된다. 이후 ·인스티즈 등 커뮤니티와 숏폼 콘텐츠 계정으로 재가공되며 확산됐다. 다만 어떤 계정이 ‘최초 유포자’인지는 현재 공개자료만으로 확정되지 않는다.
전문가들은 이 과정이 오늘날 K-팝 팬덤 생태계와 무관하지 않다고 본다. 최근 플랫폼 연구들은 소수의 핵심 팬 계정이 여론 프레임을 설계하고, 일반 팬덤이 이를 복제·증폭하는 구조를 반복적으로 지적해왔다. 특히 정보가 완전히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일부 문구나 캡처 이미지가 강한 감정적 서사와 결합하며 사실 이상의 영향력을 갖게 된다는 분석이다.
문제는 여기서부터다. 온라인 공간에서는 “민희진-팀버니즈-패스트뷰가 연결돼 있다”거나 “이번에도 조직적 여론전이 벌어졌다”는 주장까지 등장하고 있다. 물론 현재 공개된 객관 자료만으로 이를 입증할 근거는 확인되지 않는다. 패스트뷰 관련 역바이럴 의혹과 별개로, 이번 판결문 유통 사건에서 특정 팬덤이나 특정 인물이 직접 공모·지시했다는 증거는 드러난 바 없기 때문이다.
결국 이번 사건의 핵심은 단순한 ‘유출’ 여부를 넘어선다. 공개가 제한된 사법 문서가 왜 공식 정보공개 시스템보다 먼저 팬덤과 커뮤니티 네트워크에서 소비됐는지, 그리고 조각난 정보가 어떤 방식으로 여론전의 무기가 됐는지가 더 본질적인 질문이라는 것이다.
송혜미 오페스 대표변호사는 “비공개 청구가 된 사건이라도 소송 당사자들은 판결문 전체를 보유있기 때문에 법원 공식 시스템을 통한 유출보다는 당사자 중 누군가가 비실명 처리해 밖으로 흘렸을 가능성이 크다”며 “유포자 측에서는 다른 지인에게 전달했을 뿐이거나 ‘공익 목적’이었다고 방어하려 하겠지만, 이런 식의 파편화된 판결문 사적 유통을 법원이 공익으로 인정해 줄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매우 낮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송 변호사는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은 우리나라의 경우 사실을 유포했더라도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며 “만약 이번 유출을 통해 시작된 여론전으로 인해 아일릿 측에 광고 계약이 끊기거나 음반 발매가 지연되는 등의 실질적인 금전적 피해가 발생했다면, 이 피해 규모가 향후 명예훼손 처벌 수위나 손해배상액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http://www.the-biz.co.kr/news/articleView.html?idxno=721256
대표 사진
익인1
여기도 계속 끌올하면서 판결문 올리던데 불법유출본이였구나 ㄷㄷ
10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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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3
ㄴㄴ 애초에 그 판결문 자체가 하이브가 비공개 신청했다가 기각당해서 초반에 열람 가능했었음. 근데, 몇시간도 안돼서 비공개로 갑자기 바뀐 것임. 그 사이에 판결문을 열람하고 다운 받은 사람이 판결문을 올린 것이고, 비공개 상태가 아닌 공개상태였었던 판결문을 인터넷에 올린 건 불법이 아님.
6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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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기사 내용보면 ‘대국민 공개 서비스’를 통한 유출이라기보다 송달본 또는 그 사본이 외부로 흘러갔을 가능성이 더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고 적혀있는데
6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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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
이것조차 민희진이 역바 목적으로 판결문 퍼날했다고 은근슬쩍 의혹제기하는 글이네ㅋㅋㅋ
9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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