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민주당, 학위·경력 요건 미비에도 채용 의혹 제기
공수처 "뚜렷한 증거 없어"…모두 혐의없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심우정 전 검찰총장 딸을 둘러싼 외교부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했다. 특혜채용이 존재했다고 단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는 게 공수처 판단이다.
공수처는 27일 오전 정례 브리핑을 통해 수사3부(부장검사 이대환)가 진행한 심 전 총장의 자녀 심모 씨(이하 심 씨) 특혜 채용 의혹 수사 결과를 이같이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공수처는 △국립외교원 기간제 연구원 채용 △외교부 공무직 연구원 채용 △장학금 수여 관련 세 가지 혐의점에 대해 모두 ‘혐의없음’으로 결론 지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6291377?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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