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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전 연인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프로농구 선수 허웅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허웅 측은 유튜브 출연 등은 허위사실 확산을 막고 진실을 밝히기 위한 정당방위 차원의 행위였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는 27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허씨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허씨는 이날 흰색 티셔츠와 검정 슬랙스 차림으로 법정에 출석했다.
검찰은 "허씨는 지난 2024년 2월 한 언론사 인터뷰를 통해 전 연인의 임신중절과 금전 요구, 마약 투여 등의 내용이 담긴 기사가 게시되도록 했다"며 "같은 해 7월에는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피해자의 임신중절과 금전 요구 등에 대해 발언하는 등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반면 허씨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허씨 측 변호인은 "언론사 인터뷰는 허씨가 아닌 법률대리인이 진행한 것으로, 허씨가 이를 사전에 공모하거나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유튜브 출연 역시 비방 목적이 아니라 허위사실의 확산을 막고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정당방위 차원이었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이날 허씨의 전 연인 A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재판부는 허씨의 아시안게임 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해 다음 기일을 오는 8월 12일로 지정하고 100분간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허씨 측은 반대신문을 통해 정당행위였다는 점을 다툴 계획이다.
재판부는 이날 검찰에 적용 죄명 변경 여부도 검토해볼 것을 요청했다. 특히 언론사 인터뷰 부분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 아니라 형법상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볼 여지가 있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에 대해 "직접적으로 행위를 한 사람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경우를 일반적 처벌 대상으로 삼는다"며 "결과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했다고 해서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의율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허씨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지만,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최은솔 기자 (scottchoi15@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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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만 횡단보도 건널때 약간 부담스럽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