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모 기자 ‘주학년 일본 AV배우와 성매매’ 보도
다음날 소속사 계약 해지···주씨 “사실 아냐” 반발
검찰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인정···불구속 기소
주씨 주장 ‘소속사 관계자 배후설’은 증거 못찾아
검찰이 아이돌 그룹 ‘더보이즈’ 출신 주학년씨(27)의 성매매 의혹을 허위 보도한 기자를 재판에 넘겼다. 주씨는 지난해 성매매 의혹으로 이미지에 치명타를 입고 더보이즈에서 사실상 퇴출당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황수연)은 지난달 12일 주씨의 성매매 의혹을 보도한 최모 기자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최 기자는 ‘주학년이 지난해 5월 일본 AV(성인 비디오) 배우 출신 아스카 키라라와 도쿄의 한 술집에서 만나 성매매를 했다’는 허위 기사를 지난해 6월 온라인에 게재한 혐의를 받는다.
성매매 의혹이 보도된 같은 날 주씨의 소속사 원헌드레드는 “최근 주학년이 사생활 이슈에 연루됐다. 심각성을 무겁게 받아들였고 아티스트로서 신뢰를 이어가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주씨의 팀 탈퇴와 전속계약 해지를 알렸다. 주씨는 다음날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자필 편지를 올려 “지인과 함께 한 술자리에 동석한 건 사실이지만 성매매나 그 어떤 불법적인 행위도 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의혹을 부인했다.
경찰은 지난해 6월 주씨의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해 지난 3월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최 기자는 경찰 조사에서 ‘성매매 의혹이 허위사실인 줄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 판례는 언론 보도가 결국 진실이 아니었더라도 보도 당시 진실하다고 믿었고 공공의 이익이 목적이었다면 위법성이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검찰은 최 기자와 원헌드레드 관계자의 진술, 주씨와 원헌드레드 측의 대화 녹취록 등을 종합하면 최 기자의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최 기자는 해당 기사에서 ‘복수의 연예 관계자’를 성매매 의혹의 근거로 삼았지만, 경찰 조사에선 소문 이외의 객관적 물증을 제시하지 못했다. 최 기자는 기사에 ‘주학년은 소속사가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자 결국 성매매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적었지만 원헌드레드 관계자 조사 결과 사실이 아니었다.
주씨는 원헌드레드가 자신을 팀에서 일방적으로 쫓아냈으며 성매매 의혹 보도에 배후가 있다고 주장해왔다. 주씨는 지난해 경찰에 제출한 고소장에 ‘성명불상의 소속사 관계자’가 최 기자와 허위 보도를 공모했다고 적었다.
경찰은 이 관계자가 차가원 원헌드레드 회장이라고 의심했지만 공모 증거를 찾지 못해 불송치했다. 검찰도 불송치 기록을 검토한 결과 수사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재수사 요청 없이 기록을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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