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197조(선거의 일부무효로 인한 재선거)
①선거의 일부무효의 판결 또는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가 무효로 된 당해 투표구의 재선거를 실시한 후 다시 당선인을 결정하여야 한다.
선거법에 당해 투표구라고 써있음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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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제197조(선거의 일부무효로 인한 재선거) ①선거의 일부무효의 판결 또는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가 무효로 된 당해 투표구의 재선거를 실시한 후 다시 당선인을 결정하여야 한다. 선거법에 당해 투표구라고 써있음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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