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 선거 부동산 민심 반영
완화 없다던 재초환 속도조절론
당초 ‘부동산 규제 강화’ 재검토 할 것 전망
재건축 아파트 조합원들에게 집값이 오른 만큼의 부담금을 내도록 하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현실화에 제동이 걸렸다. 정부는 당초 “재초환 완화는 없다”며 지방선거 이후 시행을 본격화할 계획이었지만,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서울시장으로 당선되면서 부동산 민심을 고려한 속도 조절이 불가피해졌다.
시장에선 지방선거가 끝나는대로 재초환 첫 사례가 등장할 것으로 봤다. 첫 적용이 유력했던 단지는 오는 8월 준공을 앞둔 서초구 반포래미안트리니원(반포 1단지 3주구)으로, 지난해 10월 기준 전체 조합원 기준 부담금이 5621억4081만원에 달할 것으로 집계됐다. 조합원 1577명에 대한 1인당 부담금은 산술적으로 3억원대에 달한다. 게다가 올해 서초구의 공시가격 상승률이 22.07%에 달하면서, 부담금이 그보다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이번 지방선거가 부동산 민심을 반영한 결과로 읽히면서, 정부가 재초환 현실화를 강행하기 힘든 상황이 됐다.
실제 정부에서도 재초환에 대한 ‘속도조절론’ 목소리가 제기된다. 익명의 한 정부 관계자는 “(올해 준공된 재건축 단지가 등장하면서) 재초환을 더 이상 미루기 힘들게 됐다”면서도 “그러나 이번 선거를 통해 민심을 확인한 정부가 과연 원안대로 재초환을 시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재초환은 재건축으로 얻은 이익이 조합원 1인당 8000만원을 넘으면 초과 금액의 최대 50%를 환수하는 제도다. 초과이익은 재건축 준공 인가일인 종료 시점 가액에서 개시 시점(조합설립승인일) 가액과 정상주택 가격 상승분, 개발비용 등을 뺀 금액이 기준이 된다. 종료 시점의 가액이 클수록 부담금이 늘어나는 구조기 때문에 강남권 고가 주택을 겨냥한 ‘징벌적 세금’으로 인식돼 왔다.
시장에선 6·3 지방선거가 끝나면 재초환 제도가 현실화할 것으로 봤다.
사실상 2006년 법률로 제정된 뒤 약 20여년간 미뤄져 온 재초환은 문재인 정부 시절 2018년 1월 이후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한 단지 대상으로 부활했는데, 올해부터 속속 준공 단지가 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내에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부동산 민심이 악화하자 재초환 폐지나 완화 의견이 힘을 받았지만 김 장관은 지난 1월 신년 기자 간담회에서 “현재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인허가 지원을 추진하고 있지만 재초환 폐지와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완화는 검토한 적이 없다”고 선을 긋고 나섰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선 재초환 제도의 존재 자체를 주택 공급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목한다. 서울은 정비사업을 통해 이뤄지는 주택 공급이 상당수인데, 언제 부과될 지 모르는 재초환 부담이 정비사업을 위축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인스티즈앱
뚱녀랑 사귀는중인데 자존감이 정말 떨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