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김규리 씨 자택에서 강도 행각을 벌여 구속된 40대가 다른 범행으로 재판을 받고 있었던 것으로 MBN 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
방송인 서동주 씨 자택 침입 혐의였는데, 해당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경찰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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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초 A 씨는 방송인 서동주 씨에게 전화를 걸고 자택에 침입하려다 검거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당시 경찰은 사안이 중대하다고 보고 주거침입과 스토킹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과 유치장 구금이 가능한 잠정조치 4호 처분을 함께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결국, A 씨는 한 달 동안 유치장에 구금됐다가 풀려났습니다.
이후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다가 지난달 김규리 씨 자택에서 강도 행각까지 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 씨가 유명인을 잇따라 노린 것으로 드러나면서 당시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결정이 적절했는지 논란이 불거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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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또 범죄자하나 놔줬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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