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조건 투표못한 사람있네? 재선거!
이게 아님.
- 선거 무효(재선거 가능): 1위 당선자와 2위 낙선자의 표 차이가 500표인데, 투표용지가 부족해 투표를 못 하고 발길을 돌린 유권자가 1,000명에 달한다면 선거 결과가 뒤바뀔 수 있었다고 인정됩니다. 이 경우 법원은 선거(일부 또는 전부) 무효 판결을 내리며, 해당 지역은 다시 선거를 치르는 재선거에 돌입하게 됩니다.
선거 유효(재선거 불가): 선관위의 잘못은 명백하지만 당선자와 낙선자의 표 차이가 2만 표인데, 투표를 못한 유권자는 100명 남짓인 경우입니다. 이때는 표를 모두 합산해도 결과가 바뀌지 않기 때문에 선거 자체는 그대로 유효(당선 유지)한 것으로 봅니다. -
선관위의 잘못이 크기에 선관위털고 재선거하게되면 재선거하는거고.
빨리 국조시작되었음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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