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만들어낸 이미지 불과, 성착취물 해당 안돼"
여성 나체에 미성년 여자 연예인의 얼굴이 합성된 사진을 구매해 재판에 넘겨진 남성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조영진)는 8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 등)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20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 씨는 여자 연예인 얼굴을 다른 여성의 나체와 합성한 사진을 2만 원에 구입한 혐의를 받았다.
아청법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을 구입·소지 또는 시청할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A 씨가 소지한 사진이 미성년 여성이 등장해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에 해당한다고 봤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해당 합성 사진은 실제 아동·청소년 피해자들이 직접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들의 얼굴을 이용해서 만들어낸 이미지에 불과하다"며 "이는 법이 정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에는 해당할 여지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해 연예인들이 아이돌 그룹 멤버라는 사실만으로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에 해당한다는 것이 공지의 사실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완성도도 떨어져 쉽게 합성 사진임을 인식할 수 있다. 기소된 법령으로 처벌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899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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