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소식] [단독] 431억→330억… 어도어, 변론 기일 앞두고 청구 금액 조정(종합) | 인스티즈](https://cdn.instiz.net/data/cached_img/upload/2026/06/09/2/11cf5f6f0b5e24d0a96c2afc5c3c896c.jpg)
[마이데일리 = 김진석 기자] 어도어가 변론기일을 일주일 앞두고 손해배상 청구 금액을 조정했다. 조정한 이유에 대해 업계 안팎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5일 마이데일리 취재 결과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가 전속 계약을 해지한 다니엘과 가족, 민희진 전 대표(현 오케이 레코즈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금액을 기존 431억 원에서 330억 9000만 원으로 변경했다.
어도어는 지난해 12월 다니엘에 대한 전속계약 해지와 함께 431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다니엘과 그의 가족, 민희진 전 대표가 뉴진스 팀 이탈 및 전속계약 파기, 복귀 지연에 중대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법적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는 완강한 입장이다.
변론기일을 앞두고 청구 금액을 바꾼 이유에 대해 어도어 측은 마이데일리에 "새로운 대리인이 선임돼 사건을 살펴보고 청구내 용을 재구성했다"며 "따라서 청구 금액도 일부 조정, 변경이 있었다. 추후 소송 경과에 따라 주장, 증명을 계속 보강해 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어도어는 기존 법률대리인 김앤장 변호사 5명을 사임한 뒤 법무법인 리한 4명의 변호사를 선임했고 변론기일은 6월 11일 오후 진행된다.
어도어와 다니엘·민희진의 법적 갈등은 현실적인 압박으로 이어지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월 어도어가 다니엘의 모친과 민희진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였다. 법원이 인용한 청구 금액은 총 70억 원 규모며 다니엘 모친은 20억 원·민희진 전 대표는 50억 원 범위 안에서 각각 부동산이 가압류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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