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일정 기간이 지나거나 일부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등에 유료 멤버십 환불을 전면 제한하는 조항은 약관법상 고객에게 과중하게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이라고 판단했다. 빅히트뮤직과 스타쉽엔터테인먼트는 멤버십 가입 뒤 7일이 경과하거나 멤버십 혜택을 이용한 경우 환불이 불가하다는 조항을 뒀다. 피네이션의 약관에는 가입 뒤 단순 변심에 의한 환불 자체가 불가하다는 조항이 있었다. 공정위는 가입 7일 내에 이용 내역이 없을 경우 전액 환불이 가능하도록 하고, 7일이 경과하거나 이용 내역이 있을 경우 위약금(통상 가입비의 10%)과 이용금액(혜택별 금액 또는 경과기간에 따른 산정)을 공제한 뒤 잔여 금액을 환불하도록 시정했다.
기존 멤버십 기간이 남은 상태에서 멤버십을 갱신한 뒤 이를 환불하면, 기존 멤버십의 잔여 유효기간도 종료한 사례(에스엠엔터테인먼트)도 있었다. 공정위는 이 경우 기존 멤버십의 잔여 유효기간은 복구하도록 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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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여배 뜰 것같아? Bh에서 엄청 밀던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