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을 하고 휴지에 이물질을 묻힌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박지나 부장검사)는 지난 2일 사회복무요원 김모(21)씨를 상해와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김씨는 지난 4월 26일 오후 서울 관악구 신림동 상업용 건물 여자 화장실 휴지에 캡사이신을 뿌려 여성 1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휴지에 묻은 이물질을 카메라 설치에 사용한 접착제"라고 진술했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 캡사이신으로 확인됐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5296274?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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