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로부터 곡 변경 요구를 받고 공연에서 하차한 인디가수 이랑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7단독 이효진 부장판사는 10일 이랑과 감독 강상우씨가 행정안전부, 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 공연대행업체 A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정부와 재단이 공동해 이랑과 강 감독에게 300만원씩 지급하고, A사는 강 감독과 이랑에게 각 1000만원과 7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했다.
앞서 이랑은 2022년 10월16일 열린 제43주년 부마민주항쟁 국가기념식에서 공연할 예정이었으나 곡 선정을 두고 재단과 갈등을 빚은 끝에 불발됐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5297430?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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