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국가세력'을 입버릇처럼 말해왔던 전직 대통령 윤석열. 계엄의 순간까지 그 표현을 반복했습니다. 그 '반국가세력'이 누구였는지, 오늘 법원의 판결로 재확인됐습니다.
'평양 무인기 작전'과 관련해 일반이적죄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1심에서 징역 30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북한 도발을 유도해 계엄 선포 상황을 만들려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 2024년 10월, 우리 무인기가 평양 상공에 침투해 대북 전단을 뿌린 사실이 공개됐습니다.
[조선중앙TV/2024년 10월 :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할 엄중한 군사적 공격 행위이다.]
그리고 두 달 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윤석열/전 대통령 (2024년 12월 3일) :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법원은 '평양 무인기 작전'이 북풍을 유도한 일반이적 행위가 맞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징역 30년을 선고받았고,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에겐 징역 15년이 선고됐습니다.
형법상 일반이적죄는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치거나 적국을 군사상 이롭게 할 경우 적용됩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비상계엄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평양 무인기 작전을 승인하고 시행했다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에 도발 명분을 제공해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 피해 및 재산상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사적인 목적으로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이 침해됐다"고 질타했습니다.
뭐지? 자해공갈 같은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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