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5371504?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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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을 몰래 촬영한 혐의는 불송치로 결정돼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보완수사를 요청한 상태이다. 해당 영상을 공유받아 시청한 유명 듀엣 가수 출신 유튜버의 배우자도 함께 검찰에 넘겨져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14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은 지난달 말 30대 남성 A씨를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반포)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2024년 중순부터 지난해 4월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연인 사이였던 피해자 B씨와의 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하고, 동의 없이 이를 여성 C씨에게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테니스 실업팀 선수 출신의 코치이자 과거 영화와 예능 프로그램에도 출연한 인물로, B씨 외에 A씨가 관계 장면을 촬영한 피해자가 최소 2명 이상인 정황도 포착됐다.
다만 경찰은 A씨의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는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했다. 이에 B씨는 수사기관에 이의제기를 위한 증거자료를 제출하면서 보완수사와 여죄에 대한 수사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로부터 영상을 공유받아 시청한 C씨는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C씨는 유명 듀엣 가수 출신 유튜버의 배우자로, A씨와는 오랜 시간 지인 관계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C씨는 A씨와 함께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혐의로 송치됐다. C씨는 2024년 중순부터 지난해 4월까지 A씨로부터 피해자 B씨의 모습이 담긴 영상과 사진 등을 공유받아 시청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범행 당시 A씨와 B씨의 신체에 대한 대화를 나누거나, B씨 모습이 담긴 자료를 A씨에 요청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관련 혐의에 대해 C씨 측은 A씨로부터 영상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A씨가 영상을 갑작스레 보냈다고 주장했다. C씨 배우자는 "A씨가 아내를 비롯한 여러 사람에게 느닷없이 영상을 갑자기 보낸 것"이라며 "아내도 충격을 받은 상태"라고 말했다.
A씨를 제지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선 "그런 영상을 갑자기 보내와 당황해서 제지해야 한다는 생각이 안 났다"며 "그 순간을 넘기려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피해자 B씨에게 사과하지 않은 이유를 묻자 "연락처도, 누군지도 알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리가 되면 사과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다만 C씨 측은 이 사건과 관련해 B씨와 대화를 나눈 것으로 파악됐다.
A씨 역시 B씨에게 따로 사과를 전하지는 않았다며 "자료를 취합해 변호사와 논의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머니투데이 박진호 기자 (zzino@mt.co.kr)
정진솔 기자 (pinetr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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