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체불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차가원 원헌드레드레이블 대표 측이 입장을 밝혔다.
16일 차가원 측 법률대리인 현동엽 변호사는 '3사 피해 임직원 모임' 명의로 발표된 입장문이 가수 겸 배우 이승기의 매니저의 주도 하에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차가원 측은 "미지급된 임금을 정해진 기한 지급할 예정이며 이를 위한 재원 역시 전액 확보 되어 있는 상태"라면서 "일부 이사진의 악의적인 선동으로 인하여, 선량한 직원 분들이 생활고를 겪으면서도 정당한 임금을 수령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또 "재무이사의 경우 일반 직원들이 급여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본인의 급여 3개월분을 선행하여 수령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재무이사에 대해 "100만 원만 받지 못하였음에도 본인 역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등 모순된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차가원 측은 "실제 임금이 지급되었음을 증명하는 '이체확인증'이 첨부되지 않는 한 해당 처벌불원서는 어떠한 효력도 발생하지 않는다"면서 "더 이상의 사실 왜곡과 잘못된 정보 전달이 중단되기를 촉구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끝으로 "일부 인사의 근거 없는 선동에 현혹되지 말라"며 정해진 급여를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임금 체불 피해를 주장하는 '3사 피해 임직원 모임'은 16일 입장문을 통해 "차가원 측이 사과문을 올리며 곧 해결하겠다고 했지만 뒤로는 처벌불원서를 미끼로 삼고 피해자를 조롱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와 별개로 차가원은 현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수사를 받는 중이다.
이하 차가원 측 법률대리인 현동엽 변호사 입장문 전문.
차가원 회장님의 법률 대리인 현동엽 변호사입니다.
최근 발표된 3사 직원 명의의 입장문과 관련하여 당사의 공식적인 답변을 전달해 드립니다.
본론에 앞서, 현재 직원들을 선동하고 있는 *** 이사와 관련된 정황은 아래 첨부된 영상 자료를 통해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금번 유포된 입장문은 이승기 씨의 매니저가 주도하여 작성 및 배포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관할 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의 시정 지시에 따라 미지급된 임금을 정해진 기한 지급할 예정이며, 이를 위한 재원 역시 전액 확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현재 횡령 및 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일부 이사진의 악의적인 선동으로 인하여, 선량한 직원분들이 생활고를 겪으면서도 정당한 임금을 수령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해당 재무이사의 경우 일반 직원들이 급여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본인의 급여 3개월분은 선행하여 수령한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원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일반직원들의 미지급 임금액에 상당히 미달하는 100만 원만 받지 못하였음에도, 본인 역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등 모순된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당사는 임직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명확히 안내해 드립니다.
본 건 시정 지시와 관련하여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시더라도, 실제 임금이 지급되었음을 증명하는 ‘이체확인증’이 첨부되지 않는 한 해당 처벌불원서는 어떠한 법적 효력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당사는 이 점에 대하여 수차례에 걸쳐 투명하게 안내해 드린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한 더 이상의 사실 왜곡과 잘못된 정보 전달이 중단되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일부 인사들의 근거 없는 선동에 현혹되지 마시고, 당사가 마련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신속히 급여를 지급 받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https://m.entertain.naver.com/now/article/445/0000426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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