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한 요양병원에서 신체 부위를 잘못 배출했다고 경찰에 자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인천의 A요양병원은 최근 송도국제도 남부권 광역 생활자원회수센터에서 발견된 사람 다리를 자신들이 잘못 배출한 의료폐기물로 보인다고 18일 경찰에 자수했다.
A요양병원의 폐기물 처리 담당 직원이 붕대에 감싸진 사람 다리를 일반폐기물로 오인해 잘못 배출한 것으로 파악된다.
경찰은 현재 병원에서 치료 중인 환자의 유전자 감정을 국립수사과학연구원에 의뢰해 발견된 다리의 유전자와 대조 중이다.
의료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이 발생한 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전용 용기를 이용해 분리 보관해야 한다. 이후 수집·운반업체가 운반해 의료폐기물 중간·종합처분업 허가를 받은 처리 업체에 맡겨 소각하는 방식이다.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남부권 광역 생활자원회수센터 선별장은 사업비 87억원(국비 26억원, 지방비 61억원)이 투입돼 2016년 11월 준공됐다. 사업비를 함께 부담한 중구(영종도 포함)와 연수구 일대 재활용품만 이곳에 들어와 선별·처리된다.
사람 다리가 발견된 당일 생활자원회수센터 집하장에는 34회에 걸쳐 재활용품 35t이 반입됐다. 이 중 연수구 20회, 중구 14회인 것으로 파악됐다.
사람 다리는 지난 10일 오후 2시28분께 송도 생활자원회수센터 선별장에서 발견됐다. 다리의 길이는 무릎 밑 부분부터 발뒤꿈치까지 약 41㎝, 발 크기는 210㎜다. 국과수는 피해자의 키는 161~165㎝, 연령대는 성인으로 추정했다.
다리는 발견 당시 붕대가 감싸져 있었다. 다리의 부패 상태는 심했지만, 붕대는 비교적 깨끗해 다리 절단 이후 붕대가 감싸진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 관계자는 “의료기관 측 자수 여부 등에 대해 확인해줄 수 없다”고 했다.
https://www.kyeongin.com/article/1765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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