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영탁의 음원사재기 의혹을 제기했던 전 유튜버 A씨가 17억 원대 사기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다.
18일 MHN스포츠가 확보한 공소장에 따르면 창원지검 진주지청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A씨를 기소했다. 수사기관은 그가 채널 방송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전세금, 주식 매매대금, 대출금 등의 명목으로 총 17억 6,631만 6,657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판단했다.
공소장에는 A씨가 자신을 무속인이 아닌 사업가로 소개하며 정치권 인맥과 영향력을 내세웠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는 피해자에게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만들어 줄 수 있다", "유력 정치인들과 연결돼 있다", "내가 운영하는 회사에 투자하면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언급하며 신뢰를 형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가 유력 인사들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처럼 행동한 뒤 여러 차례 금전을 받아 개인 채무 상환 등에 사용했다고 봤다.
A씨는 연예계에서 영탁의 히트곡 '니가 왜 거기서 나와' 음원 순위 조작 의혹을 신고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그는 지난 2021년 경찰이 영탁을 무혐의 처분하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며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당시 영탁이 음원 사재기 관련자들과 같은 단체 대화방에 있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제시했지만, 이후 진행된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는 공모 정황이 확인되지 않았다. 반면 음원 순위 조작 실행에 관여한 영탁의 전 소속사 대표 등 관계자들은 기소돼 유죄 판단을 받았다.
과거 음원 사재기 논란 과정에서 영탁 측은 녹취 자료 등을 토대로 특정 인물들의 악감정이 개입된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당시 자료에 등장한 내부고발자 C는 언론사 기자 D와 A씨가 영탁에게 악의를 갖고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내놨다.
이에 관해 A씨는 "기자 D와 친분이 없고 자료를 전달받은 사실도 없다"며 관련 내용을 부인했다. 이번 사건과 음원 사재기 의혹은 별개 사안으로 분류되며, A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서 "피해자가 먼저 찾아온 측면도 있고 검찰이 주장하는 것처럼 모두 속여서 이뤄진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인 만큼 구체적인 내용은 판결을 통해 확인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https://m.entertain.naver.com/now/article/213/0001391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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