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한 지방자치단체의 현직 시의원이 과거 연인 관계였던 서울의 한 전직 구의원을 상대로 스토킹과 협박 등을 저지른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경기 일산동부경찰서에 따르면 국민의힘 소속 A 시의원은 같은 당 소속이었던 전직 구의원 B씨로부터 협박, 명예훼손 및 스토킹처벌법과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지난 4월 27일 고소 당했다.
국민일보가 확보한 고소장에 따르면 A 의원은 지난해 B씨와의 약 3개월간의 교제 과정에서 알게 된 사생활 정보를 이용해 B씨에게 “다시는 구의원 못 하게 폭로하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다. 또 B씨의 자택에서 발견한 과거 연인과의 사생활이 담긴 사진을 B씨 지인에게 전송하며 “전 보내려고 (사생활 문제를) 파는 거예요” 등 사진 유포를 예고하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5/0001855803?cds=news_ed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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