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구독자 1300만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최모 변호사가 쯔양에게 73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21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법 민사90단독 김유성 판사는 쯔양이 최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지난달 21일 이같이 판결했다. 최 변호사도 쯔양을 상대로 “협박을 하거나 위협한 적이 없는데 그런 것처럼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맞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최 변호사는 이미 관련 혐의로 대법원에서 지난 3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 생략 (위 관련 죄 확정 과정 내용 및 손해배상액 내용) -
이 판결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최 변호사가 지난 9일 항소해 2심이 열릴 예정이다.
https://mbiz.heraldcorp.com/article/10781678?ref=na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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