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이지현 기자]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정국의 자택을 수십 차례 찾아가고 무단 침입한 브라질 국적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판사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및 주거침입 혐의로 구속기소된 브라질 국적 여성 A씨에게 지난달 8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7일부터 28일까지 약 한 달 동안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정국의 자택을 22차례 찾아가 배회하거나 기다리는 등 스토킹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첫날 약 20분 동안 초인종을 13차례 연속으로 눌렀으며, 같은 달 12일에는 무려 133회에 걸쳐 초인종을 누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다음 날인 13일에는 배달 라이더가 출입하는 틈을 타 쪽문으로 들어가 자택 내부 공간까지 무단 침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당시 현행범으로 체포됐지만 경찰 조사 과정에서 접근 금지 경고를 받고 석방된 이후에도 범행을 멈추지 않았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28일 A씨에게 정국 또는 자택으로부터 100m 이내 접근을 금지하는 긴급응급조치를 내렸지만, A씨는 올해 1월 4일 다시 정국의 자택 인근을 찾아가 사진과 인쇄물을 두는 등 스토킹 행위를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현행범으로 체포돼 경찰 조사에서 접근 금지 경고를 받고 석방된 후에도 스토킹 범죄를 저질렀다"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정국에게 자신의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보일 뿐 해를 가할 목적은 없었던 점, 긴급응급조치 불이행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실내 주거 공간까지 침입한 것은 아닌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
또한 A씨가 사건으로 약 3개월간 구금된 상태였고, 형이 확정되면 강제 추방될 예정인 만큼 재범 가능성도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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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들 다 봤는데 나는 안본 드라마 일등할 자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