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이무진이 소속사를 상대로 21억원에 달하는 대금을 받지 못했다며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습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이상훈)는 이날 이 씨가 연예기획사 빅플래닛메이드엔터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씨는 본안 소송 판결 전까지 전속계약 효력이 정지되며 자유롭게 연예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655/0000031601?type=breakingnews&cds=news_ed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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