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통보한 전 연인을 딸이 보는 앞에서 흉기로 살해한 60대 남성이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공주지원 제1형사부(김은영 부장판사)는 24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2일 오후 4시 43분쯤 충남 공주시 한 빌라에서 5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연인 관계였던 B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미리 흉기를 준비한 뒤 서울에서 공주로 내려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532816?cds=news_ed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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