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살인·강도 등 강력범죄를 당한 피해자가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하면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대신 정해 도와준다.
법무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령을 공포했다.
개정령은 그동안 성폭력, 아동학대, 장애인학대, 인신매매 피해자에게 제공되던 국선변호사 지원을 살인, 강도, 범죄단체 구성 및 활동 등 강력범죄 피해자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강력범죄 피해자들은 수사 초기 단계부터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법률 조력을 받게 된다. 피해자가 방문할 가능성이 높은 성매매피해 상담소,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센터 등도 피해자를 위한 법률 지원 요청 기관에 추가된다.
이 밖에 개정령은 피해자의 국선변호사가 사건과 관련해 부당한 금품을 받는 등 부정행위를 한 경우 법무부 장관이 국선변호사를 해촉하도록 했다.
업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하는 국선변호사에 대해서는 검사장 또는 지청장이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해 국선변호사 자격을 박탈할 수 있도록 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예기치 못한 강력범죄로 고통받는 피해자들이 홀로 법적 어려움을 겪지 않게 될 것”이라며 통해 피해자 인권 보호 중심의 형사사법체계를 만들어 나가는데 만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손덕호 기자 hueyduck@chosunbiz.com
https://n.news.naver.com/article/366/0001174148?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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