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과 빌라 40여 채를 무자본으로 매입한 뒤 전세 계약을 맺는 수법으로 보증금 138억원을 가로챈 4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박광민 부장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A씨는 2021년 7월부터 9개월간 서울, 경기지역에서 자본금 없이 오피스텔과 빌라 47채를 매수하는 수법으로 전세보증금 138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57/0001955862?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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