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이라는 법률은 세상 모든 국가중에 대한민국에만 존재하고 대한민국에서만 유일하게 명예훼손으로 처벌을 할 수 있음
해외는 기본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압도적으로 제일 중요하게 보고, 사익 또는 금전적인 이득을 위한 목적이 아닌이상 약간의 성립조차 안됨 법률 자체가 없음
참고로 딥페이크 관련 처벌법도 한국이 거의 유일하고 해외는 있지도 않음
물론 한국 법원도 표현의 자유를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허위사실 명예훼손은 완벽한 허위사실임을 알고도 작성했다는걸 고소인측에서 입증해야 성립되고
민사로 건다고 하면 허위사실 명예훼손에 허위사실인지, 허위사실을 알았는지, 그리고 그 사실 때문에 피해를 봤는지를 모두 입증해야 성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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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럭시랑 아이폰으로 찍은 사진이라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