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소식] "당신이 이겼습니다"…지적장애인 배려 담긴 '쉬운' 판결문 나왔다 | 인스티즈](https://img0.yna.co.kr/etc/inner/KR/2026/06/29/AKR20260629071400004_01_i_P4.jpg)
[서울행정법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재판을 낸 원고 OOO씨가 이겼습니다. 법원은 당신을 지적장애인으로 인정합니다."
최근 서울행정법원에서 선고된 사건의 판결문에는 통상의 소송 언어와 결이 다른 문구들이 담겼다.
지적장애인인 원고 A씨가 이해할 수 있도록 최대한 쉬운 단어만 쓰였고 곳곳에 그림까지 배치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강우찬 수석부장판사)는 A씨가 양천구청장을 상대로 "장애정도 미해당 결정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을 지난 25일 원고 승소로 판결하며 이와 같은 '이지리드'(easy-read·읽기 쉬운) 판결문을 제공했다.
대법원에서 올해부터 시행한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사법지원 예규'에 따라 작성된 첫 이지리드 판결문이다.
https://www.yna.co.kr/view/AKR20260629071400004?input=119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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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럭시랑 아이폰으로 찍은 사진이라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