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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7월7일부터 개정되는 인터넷 악플 방지법 | 인스티즈](https://cdn.instiz.net/data/cached_img/upload/2026/06/29/16/534fa4d0abe8ca36453ecc78a7f92f93.png)
![[잡담] 7월7일부터 개정되는 인터넷 악플 방지법 | 인스티즈](https://cdn.instiz.net/data/cached_img/upload/2026/06/29/16/5ce9d047030fa9835281db28d2cd4500.webp)
개인과 단체에 관한 단순 모욕,조롱,멸시,비하 모두 해당 되는거고 (반복 게재자는 가중처벌)
전에는 피해자 본인이 신고해야했던건데 7월7일부터는 누구나 신고 가능해지고,
반복 게재 유통한 자에 가중처벌로 5년 이하 징역인데
여기서 "5년 이하 징역"=집유 없단 소리
우리나라법은 2년 이하의 징역 선고시에만 집행유예 존재함
즉 악플로 고소당하는데 반복 게재하다 잡힌거면 "징역형" 살아야된단거임
최초유포자보다 쎄게 때려맞음
그리고 가중손해배상까지 붙어서
운나쁘면 징역가고 민사로 몇억 뜯기는일까지 생길수있음
그렇대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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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럭시랑 아이폰으로 찍은 사진이라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