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생을 횡령 혐의로 고소해 합의금 550만원을 받았던 카페 프랜차이즈 빽다방 점주가 가맹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빽다방 운영사 더본코리아는 충북 청주시에 위치한 해당 매장에 대해 가맹사업법 위반 및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결과 등을 근거로 최근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관계자는 “해당 점포의 행위는 브랜드의 명성과 신용을 심각하게 훼손했으며, 성실하게 영업 중인 다른 가맹점주들의 영업에도 피해를 초래했다”며 “가맹계약에 따라 해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https://n.news.naver.com/article/666/0000113259?type=breakingnews&cds=news_ed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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