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의 부친이 현직 경찰 신분으로 증거를 인멸하고도 친족간 특례에 따라 처벌을 피했다며 "특례 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정 장관은 1일 SNS에 "'광주 여학생 피습 살인 사건'의 범인인 장윤기의 아버지가 현직 경찰 신분으로 증거를 인멸했던 사실이 드러났다"며 이같이 적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215/0001257286?type=breakingnews&cds=news_ed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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