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 중 '탬퍼링'(전속계약 기간 중 제3자가 이탈을 유도하는 행위)이 있는데 용어가 낯설다. 주로 기계 공학에서 많이 나온다”"라면서 관련 민사 판례가 있는지 자료를 요청했다.
이 같은 재판부 질문을 놓고 법조계에서는 의아하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지난 2월 선고된 풋옵션 소송에서 '템퍼링 의혹'은 재판의 핵심 쟁점이었다. 이미 당시 템퍼링이 무엇인지, 어떤 사례가 있는지 어떤 점에서 문제가 되는지 등에 대해 재판부가 면밀하게 살폈어야 했다. 실제 템퍼링 개념을 모른 채 선행 재판을 판결했다면, 재판부의 공정성 논란이 따를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해당 재판부는 법적 효력이 큰 선행 판결은 판단 근거로 삼지 않고, 증권사 애널리스트 리포트를 판결에 근거로 쓰거나 경찰의 배임 불송치 결정 기록 등을 핵심 증거로 삼으면서 일각서 판결 공정성 논란이 나오기도 했다.
https://v.daum.net/v/20260330184944506?f=p
템퍼링이 뭔말인지도 모르면서 민희진 맞다고 해준거(이전 법원 판결에서는 민희진이 "배신행위했다"는건 인정이 됐는데 이거 무시한 판결을 내린거였음 그럼에도 템퍼링이란 말 낯설고 모르겠다고 함ㅋㅋㅋㅋ)
참고로 템퍼링은 연예계랑 스포츠쪽에서 엄청 쓰는 용어고 최소한 법원에서 이걸 판결 내릴거면 알아야 하는 데 일개 유튜버들 보다 사건내용을 모르는게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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