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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조회 442
일한지 4일됬고 내가 힘들어서 그만 둔다고 전화를 드렸어 근데 알겠다고 하고 끊어서 

내가 문자로 계좌번호랑 죄송하다고 했는데 사장님이 알바구할때 까지 그만두는 거 아니다 이런식으로 와서 죄송하다고 

전화할때 그 이야기를 안해주셔서 몰랐다고 근데 진짜 못하겠다고 문자드렿는데 답이없어ㅠㅠ 

부모님은 그냥 가지말라고 하셔 

돈을 못받을거같아서 신고를 하려고ㅠㅠ 

 

그리고 알바천국에는 18시부터 23시라고 적혀있어서 물어보니까 언제는 24시나 1시에 끝난다고 하셨어  

근로계약서도 안썼어 

토요일에 알바하니까 24시에 끝났어ㅠ 

이것도 신고가능하니? 

나는 23시까지 한다고 해서 알바한거거든  

답글부탁해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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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일단 근로계약서 안쓴거부터가 신고가능할걸?
9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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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그러면 갑자기 그만둬서 시급못받는것도 신고 할 수 있을까?
9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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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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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그렇구나ㅠㅠㅠㅡ고마워ㅠㅠ
9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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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3
아직 신고하지말고 기다려봐 월급날이 20일이면 3월 20일날 받아야돼 월급날언젠지물어바
9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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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4
근로자의 경우 사용자와의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고자 할 때 이에 대한 근로기준법상의 제재규정이 없기 때문에 민법의 일반원리에 따라 사직하고자 하는 날의 1달 전에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고, 기일 경과 후 별다른 조치 없이 사용자와의 근로관계는 종료됩니다. 따라서 기일 경과 후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더라도 법적 책임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를 표시(청약)하고 이에 사용자가 승낙한다면 곧바로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직통고기간 중에도 (한달의 기간) 근로계약은 유효하게 존속하므로, 당사자는 계약상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합니다. 이 한달의 기간 동안 일반적으로 인수인계가 이루어지며 한달이 경과하여 사용자와 근로관계가 종료한 이후까지 인수인계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사직통고기간 중 출근하지 않은 것은 무단결근에 해당하여 계약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의 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며 결근에 따른 평균임금이 저하될 수도 있습니다.

9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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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5
사실말이지... 4일밖에 안하고 힘들어서 안나와버리면 경영주입장에서도, 땜빵해야하는 다른알바생입장에서도 민폐야... 조항에도 나와있듯이 점주가 무단결근으로 손해를 입었다고 민사소송 진행할수도 있고(귀찮고 복잡해서 이렇게까지 하는경우는 잘 없지만..) 또 4일일한 돈 못받아서 노동부에 신고해도 오래걸려 3개월정도 준비해야할것도있고 전문가,너쓰니,점주 이렇게 3자대면도 해야하고
그니까 무턱대고 신고한다고 하지말고
찾아가든 문자를 다시한번 보내든 이런조건이 저랑 안맞다고 느꼈다,갑자기 그만둔건 죄송하다, 이렇게 유연하게 푸는것도 하나의 방법인거같아

그렇다고해서 일한돈을 그냥 받지말라는건 아냐 돈을 받되 좀.. 더 유연한 대처를 하면 좋겠다는 거지 세상에 안 힘든 알바는 없어ㅜㅜ 어딜가나 힘들어 그걸 견뎌야 남의돈을 버는거니까

9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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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6
일단 일 한거는 일한거니까 시간계산해서 청구하고 말할때 이 매장이랑 이러이러해서 안맞고, 처음봤던 공고랑도 달라서 일할수가없다 곤란하다. 뭐 이런식으로 얘기하면서 갑자기 그만둔건 죄송하다 뭐 이렇게 둥글게 풀어가면 웬만하면 돈 받을수있을텐데... 못준다고하면 뭐 이제 노동부가서 진행하는거지... 근데 받을수있을거야 그리고 근로계약서 안쓴거는.. 만약에 근로계약서를 썼다면 4일일하고 안나와버린게 불이익으로 올거같은데.... 그걸로 신고가 될까..
9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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