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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잘아는 익?? | 인스티즈

사실혼은 상속 안되지않아? 근데 같이 모은재산 공동소유가 된다길래 되는건지 아닌건지 헷갈린다ㅜㅜㅜㅜ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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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법률혼이어야 상속 받을 수 있는거 아닌가..? 사실혼이면 법률상으론 혼인 인정이 안 되기도 하고, 유서 같은 것 작성 하시고 돌아가신거면은 상속 받을 수 있는데 유서 없으면 법적 상속분에 의해서 직계 비속이나 직계 존속으로.
9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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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그러면 일단 저 문제에서는 상속안되는거지?
9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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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4
그런 것 같아. 상속은 안 되고, 밑댓 말대로 소송해야 할 듯.
9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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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고마워!!
9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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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익인아 나 하나만 더 물어봐도돼?ㅜㅜㅜㅠㅜ
9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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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첨부 사진여기서 인척관계가 된다는게 무슨뜻이야? 인척이 정확하게 뭔지모르겠다ㅜㅜㅠ
9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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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5
인척이 뭐냐면 결혼하면 배우자가 생기잖아. 그 배우자의 혈족이거나 뭐 자기 혈족의 배우자거나 배우자 혈족의 배우자. 예를 들면 이모부라든지, 고모부라든지 등등. 저기선 저 몽룡이랑 춘향이가 결혼하면, 몽룡이 입장에선 춘향이 가족들이 인척인거고, 춘향이 입장에선 몽룡이 가족이 인척인거지
9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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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6
5에게
근데 저기서는 몽룡의 부친이랑 춘향이 모친 그 둘이 인척관계가 되는건 아닐걸? 몽룡이랑 춘향이 모친이 인척이라거나 춘향이랑 몽룡의 부친이 인척이라고 하면 맞는데

9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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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6에게
그러면 춘향이는 몽룡이의 부친이 인척이다 하면 맞는거야?

9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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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7
글쓴이에게
그렇지 춘향이와 몽룡이 부친은 인척이다 하면 맞는거지.
춘향이 입장에서 몽룡이 부친은 배우자의 혈족이니까.

9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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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7에게
아진짜 고마워ㅜㅜㅜㅜㅜ 너무너무 미안한데 나 더 물어봐도돼..? 내일 시험인데 헷갈리는게 자꾸나온다ㅜㅜㅜ

9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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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7에게
약혼한시기에는 서로에대한 상속권이 인정되는거야? 문제에 약혼한때부터 결혼식올린때까지는 상속권이 인정안되는데 결혼식 올린후부터 혼인신고 전까지는 상속권이 인정된다그래서..!

9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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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8
글쓴이에게
답이 그렇게 나온거야?? 약혼~결혼식전 상속x, 결혼식 후~ 혼인신고 전 상속O 이게 답인거야 아니면 보기로 나온거??

9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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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9
8에게
근데 혼인신고 전까진 뭐든 다 법률혼은 아니라서 저거 상속 못 받는거 아닌가..? 뭐 저 사망자의 상속인이 아무도 없는 그런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야
약혼도 법적으론 아무것도 아닐걸
근데 요샌 상속 저렇게 나와? ㅋㅋㅋ 신기하다

9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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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9에게
보기로 나온거야!! 상속 못받는거구나ㅏ 고마워진짜♥

9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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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0
글쓴이에게
법률혼 아니면 상속 안 된다고 보면 될 것 같아. 혹시 모르니까 내일 시험 치기 전에 그 반에 공부 잘하는 친구항테 물어봐

9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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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10에게
응응 안그래도 쌤한번 찾아가볼려고 고마워♥♥

9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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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
사실혼 관계에서 법정 상속은 안 되지만 유언을 남겼으면 그에 따라 증여될 수는 있지. 근데 상속이나 유증은 기본적으로 '타인의 재산' 을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개념이라면, 제시된 상황은 형성된 재산의 상당부분이 자신의 노력을 통해 형성되었다고 말하고 있잖아. 그러니 상속이나 유증의 개념보다 일상 가사 대리권과 재산 분할 청구권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아. 실제로 사실혼 관계 이후 함께 노력해서 얻은 재산은 공동 소유이고, 사실혼의 해소시에 재산 분할 청구권이 발생하니까. 아무래도 교육과정이나 민법에 딱 맞는 문제는 아니고, 판례나 재판을 통해 조금 더 고민할 문제인 것 같아.
9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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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3
저 재산이 남편의 명의 이니까 남편의 피상속인이 상속을 받을 거고, 그럼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가 피상속인을 상대로 재산 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겠지.
9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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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그럼 지금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 못받는거지?
9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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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1
응 상속은 안되지 ㅜㅜ
9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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