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 한 달에 화목 두 번가는 걸로 했거든? 과외를 하면 한 달에 두번이니까 4주로 해서 8번으로 치잖아 근데 내가 5월 둘째주? 셋째주? 부터 시작해서 5월엔 총 7번 수업을 했고 6월엔 9번 수업을 했어. 그리고 20일에 월급을 받았고! 근데 7월은 14일까지만 수업을 해달래 그렇게 치면 4일 수업하는 건데 나 4일 수업한 거 월급 받아야 되는 거지? 애매한 게 횟수가 아니라 그냥 1달 1달로 따지면 내가 아마 5월 10일부터 시작해서 저 날짜 쯤이 2달이 되는 게 맞아서 월급 안 줄 거 같기도 한데ㅠㅠ 횟수로 따지면 솔직히 내가 손해보는 거잖아.. 4일 수업한 거 월급 받아도 되는 거 맞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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