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AT
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
->>안나왔었음
->한번더
건설자금이자조정명세서
세액조정명세서
연구인력개발비(안나왔었음)
(+작성후 3번서식에 반영하고~/최저한세적용대상X)
재고자산평가 헌번더
선입후입/결산일기준3개월전
임의평가가되면 선입과 ..? 익금??
+법인세과세표준및세액조정계산서+(올해안나왔음)
조세특례제한법어쩌고ㅓ
최저한세대상인지아닌지
*이월결손금(10년)
이비소안나왔었음
ㅇㅅㅇ?? ..........
[안냄]
재고자산/건설자금/이월결손금
퇴직급여충당금조정명세서(설정대상수,
임원의상여는 한도규정Oㅡ 규정넘어감->인정X_X)
->손금불산입 상여처분/
글 검색해도 별로 없넹...ㅜㅜ (눈치
그래서 여기에 시험내용정리.★.
소득세 특징: 국세/보통세/직접세/인세/내국세/종가세/누진세
(반대되는특징:지방세/목적세/간접세/물세/관세/종량세/비례세)
소득세의 납세의무자 - 개인 - 거주자 :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무제한납세의무자) *국내외모든소득
ㄴ 비거주자 : 거주자가 아닌 개인(제한납세의무자)*국내원천소득
납세지 지정: 45일이내, 지방국세청장 세무서장. 관할을 달리하면 국세청장ㅇ
변경신고: 15일이내
이자소득 + 배당소득 = (금융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양도소득, 퇴직소득 (분류소득)
과세
1)개인별과세
->부당행위시 공동사업합산과세
2)주소지과세원칙
3)소득원천설(총수입금액-필요경비=소득금액)
4)종합과세(이배사근연기)
5)종합과세->종합소득공제(인적공제,특별소득공제)
6)원천징수제도-예납적 원천징수제도:연말정산,확정신고대상
ㄴ 완납적원천징수(분리과세) ->종합과세 제외
소득원천설은 열거주의
법인세법
회계상 수익 X , 법인세법상 익금 -> 익금산입
회계상 수익 O, 법인세법상 익금X ->익금불산입
회계상 비용X , 법인세법상 손금-> 손금 산입
회계상 비용O, 법인세법상 손금X -> 손금 불산입
회계상 당기순이익
+ 익금산입 , 손금 불산입
- 손금산입, 익금불산입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사채 발행 평가발행 할인발행 할증발행
사채할인발행차금:사채의 차감적 평가계정
액면이자: 액면금액 X 액면이자
시장이자:현재가치X시장이자
[법인세] :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벌어들인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조세(보통세 직접세 종가세 내국세 인세 누진세)
[신고납부제도]: 사업연도 종료일(1/1~12/31) 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월 내
->중간예납은 2월 내
*중간예납 (1/1~6/30) -> 8/31
*확정신고 (1/1~12/31) -> 3/31
P.175 사업연도의 의제
집ㅇㅔ가고싶다
졸리다
하기싫다,,,ㅜ
P.176 납세지 지정과 변경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법인세비용 = 당기순이익
결산절차: 예비절차 본절차 보고절차
ㅅ..하...
[소득처분]
유보->>>>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 을표에서 관리 (차기이후 반대조정으로 소멸)
유출(귀속자) -> 주주,출자자: 인정배당(14%, 배당소득으로 원천징수)
-> 임직원: 인정상여(6~38%,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
* 주주인 임원은 임원(상여)으로 봄
->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기타사외유출(원천징수X)
-> 그 외 : 인정 기타 /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
=>세금떼서 다음달 10일, 기타사외유출은 사후관리 하지않음
[외상매출금~~왜갑자기이게나오는진ㄴ 나ㅜ두모를일[]
EX. 상품 36,000,000 을 할부판매하다.
차) 외상매출금 36,000,000 대) 상품매출 36,000,000
--> 조건 1. 6개월 할부
외상매출금 6,000,000 / 상품매출 6,000,000
--> 익금산입. 상품매출누락 30,000,000 유보(발생)
*설명* ->왜냐면 법인세법상 수익은 36,000,000원인데 회계처리는 6,000,000으로 했으니 3천만원을 익금산입
--> 차기가 되면 익금불산입, 전기상품매출누락 30,000,000 (-유보) 됨
--> 조건2. 36개월 할부
외상매출금 36,000,000 / 상품매출 36,000,000
--> 익금불산입. 상품매출 35,000,000 유보발생
*설명* -> 왜냐면 법인세법상 수익은 장기할부매출이라 1,000,000원인데 회계처리는 36,000,000이니까 백만원만큼 익금 불산입.
--> 차기가 되면 익금산입, 전기상품매출 12,000,000 유보감소
EX2 . 단기매매증권 10,000,000 / 현금 10,000,000
결산 시 단기매매 증권을 평가하다
--> 조건1. 공정가치 12,000,000원
단기매매증권 2,000,000 / 단기매매증권평가이익 2,000,000
-> 익금불산입, 단기매매증권평가이익 2,000,000 (유보감소)
법인세법에선 단기매매증권 평가차익 인정 안해욤 그래서 천만원만 ㅇㅈ, ㅇㅈ각이구요 그래서 익금에 불산입합니다
--> 조건2. 공정가치 7,000,000원
단기매매증권 평가손실 3,000,000/단기매매증권 3,000,000
->손금불산입, 단기매매증권평가손실 3,000,0000 (유보)
"ㅁ"
★익금의 사항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금액
자산의 양도금액
자기주식의 양도금액
자산의 임대료
자산의 평가차익
자산수증이익
채무면제이익
손금에 산입한 금액 중 환입된 금액
이익처분에 의하지않고 손금으로 계상된 적립금액
불공정자본거래로 인하여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분여받은 이익
ㅁㄴㅇㄹㅇㅁㄴㄹㄴㅇ사업연도종료일로부터 1년이되는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가지급금이자
기타법인의 수익으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 될 금액
익금불산입항목
-주식발행초과금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차익,감자차익
-합병,분할차익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은 이익배당
+평가차익 익금불산입
-자산의 평가차익
-이월익금
-환급받았거나 환급받을 금액을 다른세액에 충당한 금액
★자기주식처분이익->익금산입
자기주식처분손실->손금산입
특수한 익금항목,,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손금불산입항목
잉여금의 처분을 손비로 계상한 금액
ㅠ아지 ㅂ가고싶다 집갈까..
제세공과금 손금불산입
★★★★무조건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해야 하는 경우 ★★★★ (P.183_
1) 임대보증금의 간주임대료
2) 접대비 한도초과액의 손금불산입액 및 건당 1만원 (경조금 20만원) 을 초과하는 접대비 중 법정증빙 미수취분
3) 기부금 한도초과액과 비지정기부금
4)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 비실명 채권 · 증권 이자의 원천징수 세액
5) 업무무관 자산등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
6) 귀속자가 불분명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 경우 및 추계결정, 경정에 따라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 경우 당해 법인이 그 처분에 따른 소득세 등을 대납하고
이를 손비로 계상하거나 그 대표자와 특수관계가 소멸될 때까지 회수하지 아니함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
겁나 기네..하
7) 불공정자본거래로인한어쩌고저쩌고 익금산입한금액으로서
귀속자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는 금액
8)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그 외국법인등에 귀속되는 소득
★★★★☆소득의 귀속자가 불분명한 경우-> 대표자에 대한 상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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