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견카페서 2016년 11월30일부터 2017년 1월14일 까지 일했구 주6일 6시간씩 일했는데 주휴수당을 안주더라고... 해고도 부당해고로 1월14일 당일에 해고당한건데 근로계약서도 안썼는데 이걸 신고했는데 근로계약서 미작성이랑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신고했는데 내가 주휴수당 받을수있는거 맞지?? 사장님말로는 내가 월40시간이상 근무해서 고용형태가 직원으로 채용된거라하는데 난 처음부터 알바로 알고 들어온거구 월급도 시급6500원으로 정확히 주휴수당없이 지급받았구. 근로계약서도 안써서 내가 직원으로 채용되었단 증거가 없거든.. 내일 노동청 방문날인데 내가 주휴수당 받을수있는거 맞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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