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구제절차때 지노위한테부터 쭉 구제받는거랑A 은 별도로 해고무효확인소송B 민사로 제기하는거 있잖아 이때 이 별도라는 말이 A한테 구제받는 절차 밟고 있어도 동시에 B도 할 수있다는거야 아님 A랑 B중에 하나만 고르는거야? 급 헷갈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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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절차때 지노위한테부터 쭉 구제받는거랑A 은 별도로 해고무효확인소송B 민사로 제기하는거 있잖아 이때 이 별도라는 말이 A한테 구제받는 절차 밟고 있어도 동시에 B도 할 수있다는거야 아님 A랑 B중에 하나만 고르는거야? 급 헷갈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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