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루소는 법은 공공의 이익을 지향하는 일반의지를 반영해야한다고 하고
베카리아는 특수의사의 총합인 일반의사를 대표한다 인다
두 문장 해석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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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노직은 자기 노동 산물 중에서 타인의 처지를 악화시키지않고 정당하게 얻은 것에 대해서만 소유권이 있다고 말하는데
재산권이론 ( 한 개인이 자신의 노동을 투입하면 자기 소유 되는거)은 노동의 형태가 어떤 것이든 간에 인간의 노동을 통해 산출된 모든 산물에 적용될수 있다 이건 왜 맞는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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