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중순쯤에 어떤사람이 토익 강좌를 싸게 받아 볼 수 있다고 해서 자세한 설명을 듣고 싶으면 그 나눠준종이에 이름하고 주소를 적어서 내라고 했어
그래서 냈는데 며칠 후에 책이랑수강증이랑 설명서 같은게 왔어책도 별로 상태가 안좋고수강증에도 2016년까지 라고 쓰여있길래 체험이랑 샘플인줄 알았어
설명서에는 가격이랑 다쓰여 있었는데 난 그게 뭔지 몰라서 그냥 냅뒀었거든그리고 기간도 넉넉하겠다 싶어서 여유있게 체험해봐야겠다 생각했는데
그 사이에 독촉장이 온거야 거기에 빨리 입금을 하라는 내용이었어 그래서 전화해보니까 14일이 지나서 아예 반납이 안되니까 결제를 하라고 하더라고
소비자 보호법에 그렇게 쓰여있다고ㅠㅠㅠ 난 멍청하게 아무것도 모르고 당한거지 뭐ㅠㅠ 근데 정말 난 들을 맘도 없고 결제할 돈도 없거든
그리고 이렇게 당한것도 억울하고 내가 설명서를 잘 안본 잘못도 있지만 어디 방법 없을까?ㅠㅠㅠ일단은 책이랑 수강증 같은거 다 처음왔던 그래도 두고 내가 하고 싶은 말같은거를 적어서 같이 동봉해놨어ㅠㅠㅠㅠ 이거 보내려고 하는데 그래도 될까 모르겠다
법쪽으로 잘 아는 익인들 없니 아니면 이런사례 경험해봤다던가ㅠㅠㅠ
도와줘 제발ㅠㅠㅠ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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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키작녀는 키 큰 내 고백은 안받아줬으면서

